허프포스트코리아 꽃집, 대리운전하며 홀로 애 셋 키우던 50대를 의식불명으로 만든 범인의 직업: 우리 안의 '편견'이 참 무서…

작성일 2024-09-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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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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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6일 허프포스트코리아 꽃집, 대리운전하며 홀로 애 셋 키우던 50대를 의식불명으로 만든 범인의 직업: 우리 안의 '편견'이 참 무서워진다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많은 것을 배우면 그만큼 도덕적이고 상식적일까?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다.


6일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67세 신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신모 씨는 지난 3일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5%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인도로 돌진해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있던 50대 A씨를 들이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후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못 찾았다.


MBC에 따르면 가해자 신모씨는 3년전 은퇴한 국립대학 의대교수로 소위 말하는 ‘지식인’이기에 충격을 더하고 있다. 신모씨는 조사를 받으러 연행되던 중 "모든 게 제 불찰이다. (피해자)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피해자 A씨는 아이 셋을 홀로 키워온 아버지로, 낮엔 꽃집을 운영하고 밤엔 대리운전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사고가 난 날은 군생활 중인 막내 아들이 휴가를 나오기 단 하루 전이었다.


사고 소식을 들은 A씨의 막내아들은 "면회실을 들어갔는데 제가 알던 아버지가 아니고 축 늘어져 있었다"며 "(아버지가) '밥 먹었느냐' 안부 인사도 많이 하는데 그런 말에 항상 '밥 먹었다' 이런 단답 밖에 안 한 게 그 순간 너무 후회가 됐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한편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윤창호법'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로 징역 8년을 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법원이 대법원 양형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상 법원이 음주 운전을 방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연합뉴스 TV와의 인터뷰에서 "술에 취했을 때도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이 우선 따라와야 되고, 사고 안 나더라도 술 먹고 운전하면 무조건 걸린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지만 거의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서규식 에디터 / kyusic.seo@huffpost.kr

 

https://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22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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