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아슬아슬한 주행…합법과 불법 경계선에 선 '따폭연'
작성일 2024-08-11 14:3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2024년 8월 6일 뉴스1 아슬아슬한 주행…합법과 불법 경계선에 선 '따폭연'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공동위험 행위·난폭운전 적용 안 돼
보행자 위협하면 특수협박 해당…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불가피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나 공유 전동킥보드 등을 난폭하게 몰며 보행자들을 위협하는 이른바 '따폭연'(따릉이 폭주 연맹)에 대해 경찰이 단속에 나선 가운데 실질적인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따폭연'이 지난 4일 오후 6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등을 이용한 폭주 행위 모임을 공지하자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같은 날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잠수교 북단과 성수역 일대, 강남 압구정로데오역 인근에서 집중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따폭연'이 일회성으로 모임을 연 것인지 또는 지속적으로 폭주 행위를 벌이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도로가 아닌 보도로 다니는 것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라면서도 "집단으로 폭주 행위하는 것은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2인 이상이 나란히 폭주하는 공동 위험 행위와 난폭운전을 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자전거도 차로에서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낼 것처럼 급정거, 급차로변경을 하면 일반 교통방해죄나 보복운전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따폭연'이 SNS에 올린 영상처럼 인도 위에서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가 위험하고 난폭하게 지나다니며 보행자들을 위협할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변호사는 "보행자에게 위협을 가하면서까지 인도를 통행한 것은 보복 운전의 일종으로 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로 인도를 주행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고가 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보도 침범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주연령층이 10~20대인 만큼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이용약관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은 따릉이를 이용할 수 없고 전동킥보드 역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 계정으로 따릉이를 이용하거나 무면허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이 많아 일일이 단속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편 '따폭연'은 5일 오후 SNS 팔로워 3300여 명을 기록하는 등 주목받은 지 불과 나흘 만에 팔로워 수백 명이 늘어나며 주목받는 상황이다.
박혜연 기자 (hypark@news1.kr)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712257?sid=102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