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방치된 오토바이, 도로 위 흉물? 흉기!
작성일 2024-08-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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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2024년 8월 5일 YTN 방치된 오토바이, 도로 위 흉물? 흉기!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앵커]
도로에 방치된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빗길에 사고를 당할 뻔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도로에 버려진 오토바이나 자전거, 킥보드가 통행에 불편을 주는 걸 넘어서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는 걸까요?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얼마 전 A 씨는 빗속에 차를 몰다 도로변에 쓰러져있는 오토바이 때문에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A 씨 / 제보자 : 비 때문에 너무 앞에 5m 전방도 신경을 못 쓰는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오토바이라고는 처음에 인식을 못 하고 사람이나 고양이나 뭐 그런.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도….]
오토바이는 보름 넘게 방치돼 있었습니다.
구청의 연락을 받은 주인은 사정이 있다며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한 달 만에 오토바이를 치웠습니다.
근처에서 비슷한 경우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인도에 오토바이가 난데없이 세워져 있는데요. 곳곳에 녹이 슬고 손잡이엔 거미줄이 있어 오랜 기간 방치된 흔적이 역력합니다.
오토바이뿐 아니라 자전거나 킥보드까지, 도로나 인도에 방치된 이륜차는 통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단 방치된 이륜차는 서울에서만 해마다 6천~7천 대씩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4분의 1 정도는 자진 처리하라는 안내문을 붙여도 치우지 않아 결국 지자체가 처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도 복잡합니다.
일정 기간 방치된 경우에 두 차례 경고장을 붙이고 나서야 지자체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진 처리 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최대 백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번호판을 없애 소유주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돈을 내고 폐차하기보다 그냥 도로에 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정경일 / 교통 전문 변호사 :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자동차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오토바이는 범칙금은 부과 대상인데 과태료 부과 항목엔 빠져 있어요. 폐기 안 하면 어떤 제재 조치를 좀 강력하게 한다면….]
정부에서도 이륜차를 살 때 보증금을 내고 폐차할 때 돌려주는 제도 등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7013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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