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음주·스쿨존 처벌처럼…“다수 인명피해 교통범죄도 엄벌을”

작성일 2024-07-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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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7일 경향신문 음주·스쿨존 처벌처럼…“다수 인명피해 교통범죄도 엄벌을”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강도, 2016·2020·2023년 세 차례 걸쳐 ‘상향’

작년엔 어린이보호구역 기준 추가…사망 땐 최대 ‘징역 8년’

시청역 사고 가해자 형량 5년 미만…법조계 “양형기준 재검토”


서울 시청역 차량 돌진사고로 16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다수의 사망자를 낸 교통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2016년, 2020년, 2023년 세 차례에 걸쳐 형량이 상향되거나 새로운 기준이 세워졌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양형기준 강화 초점은 주로 음주운전에 맞춰져 왔다.


양형위는 2016년 음주를 하고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난폭운전까지 해 사망사고를 내면 징역을 최고 4년6월까지 가중처벌하는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2020년에는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양형기준이 다시 높아졌다. 양형위는 음주나 약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양형기준을 추가로 세웠다. 스쿨존 사망사고는 최대 징역 8년에 처하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양형기준도 따로 정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술을 마시고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까지 냈다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게 됐다.


이번 시청역 앞 차량 돌진 교통사고는 차량이 인도를 덮치면서 많은 사상자를 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밀집한 구역에서 다수의 사망사고를 낸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나온다. ‘위법성이 중하거나 난폭운전을 했다’고 인정되면 처벌을 가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망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을 때 양형기준을 어떻게 세울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겐 통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 이 법에 따르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최대 5년의 금고형이나 최대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재판에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절반을 넘고, 실형 선고는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양형위는 교통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금고 8개월~2년을 권고하고 있다.


정경일 교통전문 변호사는 “한 사고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세울 필요가 있다”며 “다만 사고가 났을 때마다 양형기준을 세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형 자체를 높이는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미국 일부 주처럼 각각의 죄에 대한 형량을 합산해 처벌하는 병과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다수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망자 한 명당 형량을 정해 합산하게 된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0697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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