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16명 사상' 역주행 운전자 형량 최대 5년, 왜?

작성일 2024-07-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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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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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7일 TV조선 '16명 사상' 역주행 운전자 형량 최대 5년, 왜?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앵커]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참사 관련해 여전히 많은 의문들이 남아있고 새로운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6명의 사상자를 낸 참사인데도 운전자가 받을 형량이 너무 낮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는데요. 이 문제를 사회부 박한솔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아직 수사 초기인데 벌써 가해 운전자 형량을 예측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네. 법적으론 최대 5년형이란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가해운전자 차모씨에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되는데, 이 혐의의 최대 형량은 금고 5년입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고 가중처벌을 해도 많아야 3년을 더하도록 권고합니다. 9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사고인만큼 더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법을 고치거나 양형기준을 고치지 않는한 불가능한 겁니다.


[앵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건 형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기자]

만약 급발진이 인정되면 차씨의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우리 법원이 급발진을 인정한 예는 매우 드뭅니다. 게다가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급발진 가능성은 낮다는게 수사당국의 판단인데요. 저희가 입수한 사고 직전 영상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 차량이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올때 스치듯 지나간 시내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가해 차량은 호텔을 나설 때부터 가속하며 역주행길로 들어섰습니다. 전문가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한 결과 당시 시속이 50㎞를 넘었고 피해자들을 덮칠 당시엔 무려 100㎞를 넘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류종익 /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사무총장

"호텔 앞의 교차로에서는 (시속) 52㎞ 정도 산출이 됐고 건물 CCTV에서 통과하는 속도를 해봤더니 (시속) 103㎞ 정도가 산출이 됐습니다."


경찰도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급발진은 "운전자의 주장일뿐"이란 입장입니다


[앵커]

급발진이 아닌 운전 부주의로 판명이 난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뭐가 있습니까?


[기자]

네 피해자들과 합의하면 처벌 수위는 더 낮아질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전북 순창에서 트럭 운전기사가 액셀과 브레이크를 헷갈려 70대 노인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금고 4년형이 선고됐지만 2심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유족들도 선처를 탄원했다며 금고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한 바 있습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심에서는) 생명에 대한 침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금고) 4년형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합의한 것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적고 탄원서 보완해가지고 집행유예가 선고됐더라고요"


하지만 미국 텍사스주는 피해자 수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는데 운전자 과실로 8명의 사망자를 낸 사고 운전자에게 징역 60년형을 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일부에선 대형 참사의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던데, 이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피해자 측엔 어떤 말과 어떤 물질로도 위로가 되진 못하겠지만, 보상은 제대로 이뤄져야 할텐데요 급발진이어도 보험사가 배상을 합니까?


[기자]

네. 가해운전자의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빨리 보험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인선 / DB손해보험 관계자

"금액이 얼마가 됐든 저희는 최대한 빨리 이제 피해자분들하고 얼마가 됐든 빨리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신속하게 이제 보상을 처리해 드리는 게 우선이고요"


[앵커]

다시는 이런 참사 뉴스를 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박한솔 기자(sunshinepark@chosun.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46614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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