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1번 운전에 9명 사망...논란 이는 '역주행 운전자' 예상 형량

작성일 2024-07-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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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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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5일 YTN 1번 운전에 9명 사망...논란 이는 '역주행 운전자' 예상 형량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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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로 큰 인명 피해를 낸 60대 차 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입니다.


이 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6명을 죽거나 다치게 했지만 한 번의 운전으로 사고가 난 만큼 '하나의 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행위로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상상적 경합이에요.]


이럴 경우, 최대 금고 5년형 정도가 선고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관측인데 실무에서 활용되는 양형 기준표를 보면 더 낮은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 사망 사고 가해자에게 기본적으로 금고 8개월에서 2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대형 교통사고가 하나의 죄로 평가될 경우, 형이 너무 가벼울 수 있다며 대안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미국처럼 각 죄에 독자적인 형을 확정한 뒤 합산해 부과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한다면 운전 중 과실로 9명이 숨졌을 때 45년 이내에서 형이 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이 같은 시도가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맞지 않고, 병과주의를 채택한다고 사고가 방지되는 건 아니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원용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그런 것들은 많은 공청회랑 정치권에서 논의를 통해서 극복해야 할 부분이지…. 이것이 예를 들어서 '도현이 법' 이런 것처럼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죠.]


또, CCTV나 사고기록장치 분석 결과에 따라 적용될 혐의도, 법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05699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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