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급발진인가 부주의인가…풀리지 않는 의혹들
작성일 2024-07-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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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2024년 7월 3일 MBN 급발진인가 부주의인가…풀리지 않는 의혹들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 앵커멘트 】
9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모두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 앞 역주행 사고의 원인을 두고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 출입하는 연장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1 】
연 기자, 급발진 여부를 밝혀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유의미한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 기자 】
우선 A 씨가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에 어떤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지가 급발진 여부를 가릴 열쇠인데요.
지금까지 취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블랙박스에는 "차량이 이상하다", "말을 안 듣는다" 등 급발진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대화는 녹음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대신 '어, 어.' 하면서 당황하는 소리가 담겼을 뿐, 그 외의 유의미한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 질문 1-2 】
그런데 사고 직전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기자 】
네, 경찰은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 기록을 토대로, A 씨가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았다고 1차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고기록장치는 차량에 내장된 기록 장치인데, 여기에 사고 직전 5초 동안의 가속 및 감속 페달의 작동 상황이 저장됩니다.
A 씨가 40년 경력의 숙련된 운전자로 알려졌지만, 사고가 날 정도의 당황스러운 순간에서는 두 페달을 혼동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정경일 / 변호사
- "액셀을 브레이크로 착각한다든가, 비정상적인 상태 때문에 더 극도의 공포감으로 더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는 경우도 많거든요."
경찰은 사고기록장치 등 정밀 감식을 위해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상태입니다.
【 질문 2-1 】
현재로서는 궁금증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3일) 급가속이 시작된 지점을 다시 한번 가서 살펴봤다고요?
【 기자 】
네, 오늘 오후에 저희 취재진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함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차량이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 지하주차장을 나서는 지점부터 바로 급가속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그 지점부터 호텔 앞 대로변 등에는 현재 브레이크를 잡아서 생긴 바퀴 자국 등 별다른 흔적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외에, 지하주차장 출구에서 조금만 빠져나오면 도로 노면과 신호등 옆에 이렇게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라는 표시가 있었고요.
문제가 된 '세종대로 18길'로 진입하는 방향으로도 커다란 표지판에 '진입금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범한 상황에서는 역주행을 하기가 어려운 곳으로 보였습니다.
【 질문 2-2 】
무엇보다 바로 앞이 왕복 6차로 대로잖아요. 거기를 가로질러서 역주행을 시작했다는 게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 기자 】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고가 나던 시간인 밤 9시 이후에는 이곳을 지나는 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운전자가 이곳 지리에 익숙하지 않았다면, 진입 방향을 헷갈렸을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 주목해야 할 다른 가능성은 당시 급가속이 시작된 위치인데요.
만일 지하주차장 출구 부근부터 차량 이상으로 '급발진'이 시작됐다면, A 씨가 당황해서 눈앞의 직진 방향으로 보이는 '세종대로 18길'로 진입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질문 2-3 】
일각에서는 A 씨 부부가 차를 몰기 직전에 다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 기자 】
네, 말씀처럼 A 씨와 당시 동승자인 부인이 다퉈서, 홧김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경찰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호텔 주변의 영상 등을 토대로 살펴봤을 때, 그러한 정황은 보이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향후 경찰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연장현 기자였습니다.
연장현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2750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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