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도주 후 음주하면 처벌 어렵다?…‘무죄’ 판결로 살펴본 김호중 전략은
작성일 2024-05-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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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3일 경향신문 도주 후 음주하면 처벌 어렵다?…‘무죄’ 판결로 살펴본 김호중 전략은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음주 뺑소니’를 부인하며 시간을 끌다 자인한 가수 김호중씨(33)에 대한 수사는 음주운전과 조직적 증거인멸이라는 두 갈래로 나뉜다.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속사 대표 이모씨와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 등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앴단 사실을 시인하는 등 여러 정황도 드러났다.
문제는 김씨의 사고 당시 음주량이다. 일단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경찰 관계자는 23일 “김씨 진술을 들을 수 있어서 당장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며 “사후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폭탄주 1~2장, 소주 3~4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찰은 소주 몇 병을 마셨을 것으로 추정한다. 양측 의견차가 큰 만큼 향후 김씨가 기소되더라도 법리 논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어야만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
김씨처럼 음주 뺑소니 혹은 음주사고 후 추가 음주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를 보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사고 뒤 현장을 이탈하면 음주량을 명확히 추정하기가 쉽지 않고, 법원이 까다롭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김씨 측이 이런 사정을 모두 파악하고 음주 뺑소니 뒤 추가 음주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향후 이 부분을 공략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피고인에 가장 유리한 수치로”
2019년 7월 20일 A씨는 전북 정읍시 한 삼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5t 트럭을 몰다 맞은 편에서 운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이후 그는 소주 1병과 복숭아 음료 1캔을 섞어 마셨고, 약 1시간 뒤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169%로 측정됐다. 하지만 A씨가 사고 전 어디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
검찰은 A씨에게 소주 1병에 복숭아 음료 1캔을 섞어 마시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5%로 나왔다. 검찰은 경찰이 측정한 수치에서 이 수치를 뺀 0.054%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봤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28%로 봤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나온 ‘추가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찰이 주장한 0.115%가 아닌 0.141%로 나왔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위드마크 공식 추산치를 인정했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추정치가 피고인에 불리할 경우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허일승)는 지난해 2월10일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약 1.1㎞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B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B씨가 사고 전 소주잔에 술을 3분의 2 정도 채워 13잔을 마신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0.044%로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주잔에 직접 소주를 따르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가 소주 13잔을 마셨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0월2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도 술에 취해 운전하다 보행자를 친 C씨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C씨도 사고 직후 도주해 추가 음주했다.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C씨의 사고 당시 수치는 0.074%였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는 상당한 정도의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인 0.03%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고 후 현장 이탈이나 추가 음주 막는 입법 필요”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 20일 김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 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를 ‘사법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법무부에 추가 입법을 건의했다.
양태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하고 도망가거나 추가 음주를 하는 등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어렵게 하는 경우엔 수사 방해로 보고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음주운전을 하면 바로 자수하거나 음주측정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일 변호사도 “음주측정 거부죄를 만든 것처럼 도망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따로 만드는 입법 보완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김씨 사건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9803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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