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적용될까···음주량과 ‘위드마크’ 적용 관건

작성일 2024-05-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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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2일 경향신문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적용될까···음주량과 ‘위드마크’ 적용 관건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검찰이 가수 김호중씨(33)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등에 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수사의 관건은 김씨가 마신 술의 양과 조직적인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인멸 의혹을 구체적으로 밝혀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다.


김씨가 마신 ‘술의 양’ 진실게임 본격화할 듯



경찰이 22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치상, 도주치상 등이다. 음주운전 혐의 인정 기준인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아직 입증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일단 제외했다.


이 때문에 향후 경찰 수사는 사건 당일 음주량을 특정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당장 김씨가 마신 술의 양에 대한 김씨 측 설명과 경찰의 추정에서 차이가 난다.


김씨는 전날 경찰 조사과정에서 “식당에서 소주를 섞은 폭탄주 1~2잔, 유흥주점에서는 소주 3~4잔만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 9일 오후 술자리만 네 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4시쯤 스크린골프장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했고, 오후 6시 음식점에서 2차로 음식과 소주 약 5병, 음료수 3병 등을 주문했다고 한다. 오후 7시40분쯤엔 유흥주점으로 갔고 이후 11시40분쯤 교통사고를 낸 뒤 경기 구리시의 한 호텔로 이동해 인근 편의점에서 캔맥주, 과자 등을 구매했다. 경찰은 각각의 장소에서 음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과 달리 사건 당일 김씨가 술을 여러 병 마셨던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위드마크 공식’ 적용이 혐의 입증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이후 시간이 경과했을 경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경찰은 이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김씨의 정확한 음주량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위드마크 공식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위드마크 공식은 사고 당시의 혈액 등을 채취하지 못해 역산으로 계산하는 것”이라며 “위드마크 공식으로 구해진 수치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인지는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해서 김씨 사건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2018년 방송인 이창명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자리를 이탈해 기소된 사건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을 인정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증거인멸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김씨 개입했나



김씨 측의 증거 인멸 시도와 운전자 바꿔치기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도 규명해야 할 과제다. 김씨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는 전날 “오늘은 음주운전 부분만 조사했다”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씨 측의 증거 훼손 정황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소속사 대표의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김씨가 사고 당일 탔던 차량 3대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는 김씨의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경찰에서 “메모리를 삼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받을지도 주목된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주도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모씨는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매니저에게 김씨의 옷을 바꿔입고 일 처리를 해달라고 내가 부탁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운전자 바꿔치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선제적으로 밝힌 것이다.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김씨의 도주 행태나 증거인멸 정황 등을 봤을 때 음주 후 뺑소니를 저지른 범인들의 행동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이) 추가로 인정돼도 법정형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수사기관·법원이 충분히 죄질을 나쁘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9775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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