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무면허 전동 킥보드’ 범칙금… 전문가 “안전 교육도 함께 논의돼야”

작성일 2021-05-1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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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5월 14일 일요서울 13일부터 ‘무면허 전동 킥보드’ 범칙금… 전문가 “안전 교육도 함께 논의돼야”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13일부터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면허가 없거나 보호 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을 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이날 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다.


헬멧 등 인명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2만 원, 두 명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 원의 범칙금도 내야 한다. 또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전동 킥보드 이용이 많은 곳에서 처벌 대신 안전 이용 등을 당부하거나 법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일요서울에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되지만 법적 지위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그대로이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와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지위를 둘 다 갖게 된다”며 “하지만 적용되는 법안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돌하는 문제는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 연령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둔 것에 대해 정 변호사는 “철저한 안전 교육과 안전한 이용 공간 등의 여건이 마련돼 있다면 적절한 나이대로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린이를 험지로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며 “통행이 자전거와 동일해 자전거 안전교육 시 전동킥보드 등 PM 안전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공유 전동 킥보드 주차 기준 등 이용 질서에 관한 규정은 담기지 않았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말 주차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한 바 있지만 이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이 내려지진 않는다. 


정 변호사는 “길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 때문에 민원이 늘면서 정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었다. 해당 가이드라인대로 주차가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위반 시 철저한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나 견인 조치가 따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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