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아파트 단지 안에서 무면허 운전 사고, 처벌받지않는다?
작성일 2021-04-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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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2021년 04월 07일 YTN 아파트 단지 안에서 무면허 운전 사고, 처벌받지않는다?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4월 7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해마다 교통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도 아파트 놀이터로 돌진한 차량 때문에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일반도로와는 법적 적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12대 중과실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자세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정경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경일 변호사(이하 정경일):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아파트 단지의 경우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했는데, 해마다 교통사고가 일어난다고요. 어떤 사고가 발생되는 겁니까?
◆ 정경일: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통상적으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통계가 잘 잡히지도 않고, 결국 보험개발원과 보험사 통계 자료를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중 도로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약 16.4%고, 그 중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48.7%, 절반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등하교와 출퇴근 시간이라 볼 수 있는 7-9시, 오후 4-6시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데요. 55.2%가 아파트 단지 내사고의 전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 유형은 차 대 차 사고보다는 차 대 보행자, 차 대 자전거와 같은 교통약자 사고 발생 비율이 높고요. 음주, 무면허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무면허 운전을 해도 사고 발생 안하면 처벌 받지 않으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 연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최형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무면허 운전을 해도 처벌 안 된다고요?
◆ 정경일: 무면허 운전을 해도 사고가 안 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연습을 많이 합니다.
◇ 최형진: 위험한데요?
◆ 정경일: 네,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다가 실제로 2019년 12월경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연습하다가 보행자에게 심각한 사고를 발생시키고 차량 세 대까지 파손시킨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니까 통계가 안 잡히고, 그러니까 위험 실태에 대해 제대로된 조사가 안 이뤄지고요. 그러니까 위험요인에 대한 대처도 못합니다. 결국 악순환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아무래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어린 아이들을 유모차에 태워서 돌아다니잖아요. 무면허라고 하니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 정경일: 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죠.
◇ 최형진: 단지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도로와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 정경일: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똑같이 적용되기도 하고 다르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 단지, 일반 도로 관계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부상사고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라면 도로에서의 사고와 마찬가지로 취급되기 때문에 별 다른 이슈가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가 아닌 경우,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처리로 끝나고 별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사망, 중상의 경우,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도로든 아니든,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도로가 아니게 된다면 12대 중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 양형 기준에서 가중 사유로 참작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아파트 단지 내 발생된 사망, 중상해 사고는 도로에서 발생된 사고보다 결과적으로 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 최형진: 이 부분을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도로와 도로가 아닌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아파트 단지 내 있다면 도로가 아니라는 것 같은데요.
◆ 정경일: 먼저 도로 개념 정의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도로는 도로교통법 2조 1호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리고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 그리고 일반조항으로 두고 있는 것이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가 되기도 하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파트 단지 내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관리인이 외부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출입이 자유롭게 되어 있다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에 해당되죠.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사고가 나더라도 처벌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 최형진: 그럼 차량 차단기가 있는 단지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 정경일: 네,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이라는 것이 쉽게 알 듯, 신호위반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 제한속도 위반 사고 등을 말하는데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신호위반 운전, 중앙선 침범 운전, 제한속도 초과 운전 등 운전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 보면 운전에 대한 개념 정리를 도로에서 차의 고유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도로가 아니면 운전이 아니고, 운전이 아니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사건 등에 대해서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지만,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지긴 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중 사유로 참작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도로에서 난 사고보다 더 경미하게 처벌되는 결과가 됩니다.
◇ 최형진: 아까 말씀하셨던 법의 사각지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라면 운전자가 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 정경일: 맞죠. 당연하죠.
◇ 최형진: 도로는 당연히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서 주의해야겠지만, 아파트 내라면 차보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도로에서보다는 더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사고가 나면 일반 도로보다는 더 무겁게 처벌 받아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왜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 정경일: 결국 처벌하려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가중처벌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가중처벌하고 있잖아요. 최근 법 보면,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윤창호법의 경우, 음주운전이 안 되니 가중처벌한 것이고, 민식이법도 어린이보호구역이 12대 중과실로 안 되니까 가중처벌한 것인데요. 지금 아파트 단지 내 사고는 12대 중과실 유형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아예 운전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고,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편입시키거나요. 그런데 이와 같이 편입시키려면 사적 자치의 영역의 침해된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도로로 편입 못 시킨다면,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운전자들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 최형진: 변호사님, 듣다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적 자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일반 도로로 편입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 정경일: 그렇게 되어 버린다면, 기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사적 자치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이 횡단보도 등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면 간섭으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좋은 면이 있지만, 나쁜 면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무작정 도로로 편입시키자는 데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 최형진: 실제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 정경일: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도로교통법 상 편입시키자는 주장도 있고요. 입법안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 폐기되어서 그렇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하자는 입법안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 최형진: 한 청취자 분께서 '아니, 그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술 먹고 핸들 잡으면 운전이 아니니까 음주운전이 아니란 말인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화나신 것 같습니다.
◆ 정경일: 12대 중과실 중에 제가 이야기를 빠뜨린 것이 있는데, 12대 중과실 중에서 음주운전만 유일하게 도로 아닌 곳에서 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지금 이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 11개 항목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안 됩니다.
◇ 최형진: 말씀 정리해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군요.
◆ 정경일: 네, 포함되고 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든 아니든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입니다.
◇ 최형진: 절대 하지 마십시오.
◆ 정경일: 다른 12대 중과실은 도로 아닌 곳에서 하면, 12대 중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 최형진: 도로로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반대로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차단기나, 경비원의 관리가 없는 곳도 있는데, 주차장에서 차량끼리 부딪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처리되는 겁니까?
◆ 정경일: 문제는 주차장이 도로냐 아니냐가 되겠죠. 결국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이 안 되고요. 사망, 중상해 사고 아니면 보험 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대부분 '자동차 보험 드셨죠? 그럼 보험 처리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 최형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지 내 교통 표지를 만들기도 했는데,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할까요?
◆ 정경일: 결국은 여기에 대한 제도 마련도 필요하지만, 처벌도 될 수 있도록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요. 사람이 다쳤는데 보험처리로 끝나버리는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많은 문제가 생겨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12대 중과실을 만들었는데요.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 나더라고 처벌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유형의 사고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거나, 아까 얘기했듯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도로로 편입시켜 똑같이 취급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 최형진: 청취자님 질문입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다른 차량이 치고 도망간 것을 CCTV 확인 후 신고하면, 이건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맞는 말인가요?'
◆ 정경일: 보통 사람을 치든 차를 치든, 치고 도망가면 뺑소니입니다. 사람 치고 도망가면 대인 뺑소니라고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까지 받습니다. 부상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처벌 받고요. 차량을 파손시키고 도망간 경우, 도로교통법 상 사고미조치 죄로요. 보통 교통사고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차 부딪히고 그냥 갔다면 사고미조치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지금과 같은 경우, 주정차된 차가 분명하고, 주정차된 차를 파손시키기만 했다면 사고미조치죄로 처벌 안 받고요. 도로교통법 156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류의 대상이 됩니다. 처벌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처벌 받습니다.
◇ 최형진: 처벌은 받는데, 뺑소니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경일: 사고미조치, 뺑소니로 처벌 안 받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하게 처벌 받습니다.
◇ 최형진: 다음 질문입니다. '농수산물시장 안 쪽에는 출입구에 차단기도 있고, 주차료도 있고 도로 차선도 있는데요. 이곳은 도로로 볼 수 있을까요? 주차장으로 보나요?'
◆ 정경일: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봐야겠는데, 차단기가 있고, 돈을 받고, 농수산물 등 특정 업무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은 도로가 아닙니다. 이곳이 제주도만한 큰 공간이라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도로로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로로 볼 수 없습니다.
◇ 최형진: 그럼 그 안에서 차 대 차 접촉사고 나면 일반 도로 사고로 볼 수 없는 거네요.
◆ 정경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겠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 처리로 끝나버립니다.
◇ 최형진: 한 청취자님께서 '아스팔트 깔렸으면 다 도로로 합시다' 라고 하셨는데요. 만약 아스팔트 깔린 것을 다 도로로 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까?
◆ 정경일: 그렇죠. 아스팔트가 깔려있다고 해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곳까지 도로로 봐버린다면 사적 자치의 영역이 침해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규율에 대해서 경찰력이 개입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최형진: 다음 질문입니다. '제 옆을 지나던 버스가 갑자기 제 앞으로 들어오고는 정지해버렸습니다. 사고를 피하려 했지만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고 들어와 멈추지 못하고 추돌했습니다. 공제조합에서는 버스는 앞에 있었고 멈췄는데, 저는 왜 못 멈췄냐며 저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는 긴급제동장치 때문에 멈춰서 제가 과실이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데 긴급제동장치 때문에 멈췄으면 버스 과실이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 정경일: 아니죠. 긴급제동장치 때문에 멈췄든 자기가 운전미숙으로 멈췄든 거기에 대한 과실은 똑같고요. 지금 긴급제동장치로 멈췄다는 말은 앞 차량과 부딪힐 것 같으면 긴급제동장치가 작동합니다. 그런데 차로 변경했다는 말은, 차로 변경 전 앞 차하고의 긴급제동장치가 작동하고 차로 변경하고 긴급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해서 멈춰 버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같으면 결국 본인이 운전을 잘못해서 멈춘 것이고, 급차로변경 후 급정지나 마찬가지인 사안입니다. 앞차는 멈췄는데 뒤차는 왜 못 멈췄냐고 할 수 있지만, 앞차는 작정하고 멈췄기 때문에 멈춘 것이고요. 뒤차는 앞 차가 멈추고 대응하다보면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급차로변경 후 급정지하는 경우, 앞차가 아무리 앞에 있었다고 해도 가해차량이 되고요. 극단적으로는 급차로변경한 차량에 과실 100% 주어지기도 합니다. 이 사연도 이야기만 듣는다면, 긴급제동장치가 작동돼 멈출 정도의 급제동을 했다면, 뒤 차량은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 최형진: 다음 질문입니다. '맞은편 오토바이가 불법유턴하는 걸 보고 급정지했습니다. 그런데 제 뒤를 따르던 차가 제 차를 추돌했는데요. 추돌한 차량은 저보다 왜 갑자기 멈췄냐고 막 따졌습니다. 불법유턴하는 오토바이 때문에 멈춘 것이라 말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멈춘 것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하는 게 맞을까요?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 정경일: 이야기대로 한다면 불법유턴하는 오토바이 때문에 멈춘 것으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추돌했다면, 추돌한 차가 잘못했죠. 오히려 추돌한 차가 전방주시를 태만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요. 멈춘 차에 책임을 못 묻는데, 보통 추돌한 차량은 물을 거예요. 왜 멈췄냐, 당신이 멈춰서 난 사고니 일부 책임 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멈춘 차량은 어느 정도 해명해야 합니다. 불법유턴한 오토바이 때문이라는 것을 블랙박스를 보여주면서라도 해명하고요. 문제는 불법유턴한 오토바이와 추돌한 차량과의 쌍방 과실 사고로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 님은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 최형진: 다음 질문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뒤에서 오는 자전거가 앞지르기 하다가 제 자전거와 충돌했습니다. 속력을 줄이지 않고 앞지르기해서 충돌사고 나면 누구 잘못인가요? 저에게 잘못했다면서 큰 소리로 치기에 제가 치료비까지 물어줬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건 뒤에서 앞지르기한 자전거가 잘못한 것 아닌가요?
◆ 정경일: 그렇죠. 앞지르기한 자전거가 잘못한 건데, 제가 봤을 때 다쳐가지고 큰 소리 치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다쳤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잘못했고, 뒤에서 앞지르기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앞지르기한 자전거가 전적으로 책임 져야 할 것이에요. 이런 부분은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또 최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전거 보험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일단 책임질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필요하다면 일상생활책임보험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 보험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경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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