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안전신문 음주운전 4범 배우 채민서 “또 집행유예” 손승원과 비교하면?

작성일 2021-01-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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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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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21일 매일안전신문 음주운전 4범 배우 채민서 “또 집행유예” 손승원과 비교하면?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음주운전 4범 배우 채민서씨가 20일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동일했는데 법적 판단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4범에 역주행 사고까지 낸 상습범에게 너무 가벼운 선고가 내려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채씨는 2019년 3월26일 아침 6시54분 즈음 서울 강남구의 일방통행로에서 숙취운전을 했다. 당시 채씨는 혈중알콜농도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인 0.063%였다. 스스로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채씨는 약 1km 넘게 운전했고 역주행을 할 만큼 제정신이 아니었다. 채씨는 정차 중인 차량의 운전석 부위를 들이받았다고 한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채씨는 2012년과 2015년 그리고 시기가 알려지지 않은 사건까지 이미 음주운전 3범이었다. 벌금형도 2차례나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또 숙취운전을 자행했다. 더구나 숙취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절대 일반 음주운전과 다를 바 없는 범법행위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또 반복했다.



채씨는 2012년 1월30일 오전 10시30분 즈음 서울 청담동의 한 주택가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주차 중이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채씨의 음주 수치는 0.081%였는데 그때는 면허 정지 수준이지만 지금은 면허 취소에 해당한다. 채씨는 그때 미니홈피에 글을 올리고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고 했다.



채씨는 2019년 10월19일에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죄송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면서도 숙취운전의 배경에 대해 자기 변명을 늘어놨다.




채씨는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다.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정도면 나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른 아침에 차를 몰고 가던 중 일방통행인 줄 모르고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 바닥에 일방통행 화살표가 있는 거 보고 비상 깜빡이를 틀고 문 닫은 식당 보도블럭으로 차를 대는 와중에 차의 뒷바퀴가 완전히 보도블럭으로 올라가지 못 한 상태였다. 그때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앞쪽 부분을 경미하게 부딪혀 사고가 나게 됐다”고 풀어냈다.



채씨는 글을 쓰는 목적이 “진심어린 사과”라고 했지만 동시에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 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강조했다.




채씨는 음주운전 4범임에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3부(이관형·최병률·유석동 부장판사)는 채씨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면서 양형 요소를 반영해줬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을 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는데 2심은 더 가볍게 판결해줬다.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더불어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강의 명령만 유지하고 사회봉사를 빼줬다.





결정적인 대목은 교특법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혐의가 부정된 점이었다. 채씨는 분명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 이는 1심에서 인정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며 한의사로부터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료로 제출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혀 채씨의 교특법상 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만약 채씨의 음주 수치가 조금만 높았다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판단되어 교특법이 아닌 윤창호법(위험운전 치상)으로 더 엄하게 취급됐을 것이다. 다른 일반 음주운전 사례들에 비춰봐도 채씨는 윤창호법이 아닌 교특법 적용이 적합했던 것 같다. 다만 음주운전 상습범에 두 번의 사고까지 낸 채씨에게 2심 재판부가 너무 온정의 손길을 보내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비슷한 사례로 배우 손승원씨는 음주운전 3범임에도 실형 1년6개월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다.



물론 손씨는 세 번째 음주운전(2018년 12월26일 새벽 4시20분 즈음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 당시 △무면허였던 점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 2명에게 경미한 부상을 입힌 점 △사후 처리 없이 150m 정도 도주하다 붙잡힌 점 △급하게 도망치느라 중앙선을 넘어 난폭운전을 한 점 △동승자였던 후배 뮤지컬 배우 정휘씨에게 음주운전 책임을 대신 져달라고 종용했던 점 등 가중 처벌 요소가 너무 많았다. 손씨는 작년 7월 출소했다.



채씨 역시 가중 처벌 요소가 꽤 많다. 그럼에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채씨 입장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유명인의 음주운전 4범이 고작 집행유예로 다스려진다는 뉴스가 대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LNL)는 21일 오후 매일안전신문과의 통화에서 “음주운전 문제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이 안일한 것은 맞지만 사실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게 바로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면서 “물론 채민서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었고 실형을 배제할 수 없었는데 기존에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이었으니까 바로 실형으로 선고하기에는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 더구나 교특법상 치상이 무죄가 됐기 때문에 더더욱 실형을 선고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연예인들은 일반인들이 음주운전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많이 알려진 유명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나 솜방망이 처분을 받는 소식이 많아지면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약화시키고 악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이제는 어느정도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엄격하게 판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박효영 기자




출처 : 매일안전신문(https://www.idsn.co.kr)

https://www.ids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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