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범 변호사 ‘집행유예’ 나왔는데 억울?
작성일 2021-01-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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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2021년 01월 20일 매일안전신문 음주운전 3범 변호사 ‘집행유예’ 나왔는데 억울?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음주운전 3범을 저지른 변호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지만 2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이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다시 선고했다.
작년 12월17일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2020 음주운전 ZERO 캠페인'에서 저승사자, 처녀귀신, 재판관 등으로 분장한 연기자들이 음주운전의 위험과 실상을 알리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씨는 2020년 4월19일 새벽 4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오거리 도로에서 서빙고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음주운전으로 주행하다 적발됐다. 혈중알콜농도 0.109%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다. 65kg 성인 남성 기준으로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씨는 2014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을 범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바 있다. 흔히 음주운전 문제에 주목해온 사람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 1회 적발은 10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뒤에 걸려든다는 설이 통용되고 있다. 그만큼 엄하게 처벌되지 않는 음주운전 범죄는 반복되고 결국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음주운전 3범의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부 판사는 “동종 전력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음주 수치나 주행거리도 상당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LNL)는 20일 오전 매일안전신문과의 통화에서 “판사가 변호사 신분인 점을 알았음에도 그렇게 선고했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다. 변호사가 집행유예형을 받으면 유예 기간이 끝나고 추가로 2년간 변호사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일반 서민과 달리 변호사는 집행유예냐 벌금이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 박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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