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맨인블랙박스 보행자 횡단 사고1
작성일 2019-05-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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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2019년 5월 26일 SBS 맨인블랙박스 보행자 횡단 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소송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1. 김00
-시속 60 구간을 50 정도로 이동 중 왼쪽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 사이로 할머니가 튀어나와 충돌
-할머니는 횡경막에 금이 가서 전치 3주 진단
-알고보니 제보자가 진행하던 방향 2차로 갓길에 할머니 일행이 있었는데 빨리 합류하려고 무단횡단을 하신 것
-제보자 과실이 80%라고 해서 억울
Q.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으로 보이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보자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상을 보면 제보자차량은 제한속도를 지키며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행자가 신호대기 차량들 틈사이로 나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단횡단자를 인지한 시점부터 부딫친 시점까지 불과 채 1초정도 밖에 걸리지 않아 피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라 제보자차량 무과실로 볼 여지도 많습니다.
다만 제보자차량으로서도 급제동을 했지만 풀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신호대기중인 차량사이로 무단횡단자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제한속도보다 훨씬 더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고는 무단횡단자인 보행자과실 80% 제보자차량과실 20%, 또는 보행자과실 90% 제보자차량과실 10%인 사안으로 보입니다.
Q. '약자 보호의 원칙'에 의해 운전자의 과실이 적게 나오더라도 운전자가 치료비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나요?
자전거나 보행자의 경우 자동차에 비해 상대방에게 가해의 위험성이 낮고 통상 움직임이 느리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서 자전거와 보행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을 일명 약자보호의 원칙이라 합니다.
'약자 보호의 원칙'에 의해 운전자의 과실이 적게 나오더라도 운전자가 치료비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금시초문입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적게 나오더라도 운전자가 치료비 등 모든 책임을 지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보험약관은 면책사안이 아니라면 운전자의 과실이 적게 나오더라도 피해자에게 치료비 만큼은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지고 손해배상액이 달라지면 운전자의 할증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즉 사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못된 과실비율은 운전자의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보행자 횡단 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소송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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