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아침이 좋다(종이번호판)
작성일 2019-05-1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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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2019년 5월 14일 KBS 아침이 좋다(종이번호판) 교통사고 소송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Q1) 지자체에서 발급해준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달고 주행하다 단속에 걸린 사건입니다. 종이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만들어준 것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르면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재질은 목재판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발행 관청의 고시위반에 해당합니다.
Q2) 현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표준 규격이 있나요? 만약, 표준 규격을 지키지 못했다면 어떤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까요? 실제로 이번 경우에는 진술서를 쓰고 나서야 오해를 풀었다고 합니다.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표준규격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고시 별표 9, 10, 11, 12에서 임시운행 표시 또는 기간, 발행관청명, 크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행관청의 표준규격위반 행위에 대해 별도 제재규정은 없습니다.
Q3) 표준 규격이 있는데도 지자체에서 종이에 펜으로 작성해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졸속행정, 행정미비입니다. 규정을 제대로 지켜야할 발행관청이 스스로 어기고 대충대충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번호판의 중요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번호판을 개인이 임의로 작성하면 형법 238조 공기호위조죄 및 행사죄로 최대 7년 6개월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Q4) 종이로 만든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은 비가 오면 찢어질 위험도 있고요. 주행 중 떨어져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운전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지자체의 책임으로 볼 수 있나요?
발행관청에서는 통상적인 운행에 문제없는 번호판을 발급해야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발행관청에 책임이 있습니다.
Q5) 혹시 이번 경우와 같이 주행하다 걸려서 만약 과태료 처분까지 내려졌다면, 운전자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발행관청이 잘못 발행한 번호판으로 운전자가 과태료처분까지 받았다면 운전자는 발행관청을 상대로 발생된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 즉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Q6)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통상적인 운행에 문제 없을 정도의 번호판을 발급해야 하는 것은 상식의 문제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자동차 관리법 10조는 자동차번호판이 없는 경우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84조2항 1호는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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