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블랙박스로본세상(야간 고속도로 2차 추돌사고)
작성일 2019-04-3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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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2019년 04월 24일 SBS 모닝와이드 블랙박스로본세상 과실비율 몇대몇 (야간 고속도로 2차 추돌사고) 교통사고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1. 일반도로에서의 추돌사고의 경우 뒤차량의 일방과실을 원칙으로 보고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수정가감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뒤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보고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수정가감합니다.
하지만 이 사고는 뒤 차량인 제보자차량이 가해차량이 아니라 피해차량인 사안입니다.
2. 영상을 보면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밤 고속도로 3차로 중 1, 2차로에 걸쳐 1차 사고가 있었고, 그 후 1차로로 진행하던 제보자 차량이 1차로에 정차한 차량을 발견하고 2차로로 변경하였지만 2차로에 전복된 차량과 추돌한 사고입니다.
3. 제보자 입장에서 본다면 1차로에 정차한 차량을 발견하더라도 처음에는 ‘1차로에 있는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진행하는구나’,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운전합니다.
그리고 좀 더 가다보니 1차로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차한 사실을 알고 ‘2차로로 차로변경해서 가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차로로 변경하자 마자 전복된 차량을 발견해서 피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4. 도로는 차량들이 통행하는 곳이지 서있는 곳이 아니고 도로상에 교차로나 신호등이 있다면 정차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지만 고속도로의 경우 정차한다는 것은 더 더욱 예상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전방주시의무라는 것은 보이는 대상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사고는 보이는 대상을 못피한 것이 아니라 야간이라 보이지 않아 피할 수 없었던 사안이라 전방주시의무위반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하지만 제보자차량은 1차로 선행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있다면 그때부터 속도를 줄여 2차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해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하였고,
선행하던 3차로 차량의 후미 등이 보이다가 사고지점에서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고 중간에 장해물이 있음을 생각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차량은 비상등을 인지한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 차로변경만 생각했지 속도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블박영상은 시야가 상당히 제한되지만 야간의 경우 블박영상보다 운전자의 시야가 더욱 선명하여 영상보다는 더욱 시야확보가 용이했을 것입니다.
6. 이런 부분 감안하여 과실비율을 판단하면 1차사고로 고속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상대차량의 과실 70%, 비상등을 보고 안전운전에 더욱 더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데 이를 다하지 못한 제보자차량 과실 30%인 사안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피해자 변호사 정경일 야간 고속도로 2차 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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