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포트홀로 장비 망가졌는데 “소송하라”…배상 어려운 이유는
작성일 2025-09-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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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2025년 9월 8일 KBS 포트홀로 장비 망가졌는데 “소송하라”…배상 어려운 이유는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KBS 청주] [앵커]
도로 파임, 이른바 포트홀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도로 관리 주체가 배상해야 하는데요.
실제로는 피해자가 온전히 배상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팩트체크 K, 이자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에 포트홀이 나타나고, 곧이어 차량이 크게 덜컹거립니다.
또 다른 포트홀을 밟은 후 차량은 서서히 멈춰섭니다.
사고 지점에는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있었지만, 포트홀 구간은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충격으로 고정장치가 풀리면서 트레일러에 실린 3천만 원 상당의 제트스키 두 대가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 측은 적재물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피해 접수조차 거부했습니다.
[김정훈/도로 파임 피해 운전자 : "아예 접수조차 거부를 하시고 안 된다고만 하시고 소송을 또 걸으라고 하시고…. 도로공사 고속도로를 돈 내고 이용하는 서민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한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2만 건이 넘습니다.
배상 건수도 2019년 700여 건에서 지난해 3천5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포트홀 사고가 발생하면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국도 등 일반도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전액 배상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고가 포트홀로 인해 발생했고, 도로 관리 주체가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리 부실이 명백해 보여도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일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에 도로 전 구간을 상시 점검·보수하기 어려운 현실이 면책 사유로 받아들여지면, 피해자는 소송까지 가더라도 수리비 일부만 배상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경일/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억울함이 없도록 피해자한테 충분한 보상이나 배상을 해주고, 도로 관리청은 세금이나 통행료로 이런 부분을 보존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조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포트홀 피해자 입증 부담을 줄이고, 관리 주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영상편집:조의성
이자현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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