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뜻 모르는 점멸신호등… 심야엔 ‘있으나마나’
작성일 2025-05-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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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6일 경기일보 뜻 모르는 점멸신호등… 심야엔 ‘있으나마나’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 정경일 인터뷰 내용입니다.
도내 2천793개… ‘無신호 구간’ 판단
위반 사례 늘고 단속 실효성도 저하
전문가 “제기능 못해 사고 위험만 커
운전자 인식 개선·처벌 강화 등 필요”
#1. 지난해 10월 남양주 진접도서관 인근 교차로에서 육군 소속 20대 여성 장교 A씨가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보행자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교차로에는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 중이었다.
#2. 지난달 20일 성남시 수정구의 점멸신호등 구간에서는 운전자 C씨가 신호가 점멸 중임에도 불구하고 서행이나 정지 없이 과속하며 지나가다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경기지역에서 점멸신호등 ‘위반 운전’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 운전 문화 확립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점멸신호등은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깜빡이는 형태로 운전자에게 주의나 경고를 주는 교통 신호 장치로, 황색 점멸신호등과 적색 점멸신호등이 있다. 도내 점멸신호등은 총 2천793개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 남부지역에 2천282개, 북부지역에 511개가 설치돼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은 황색 점멸신호에서는 운전자가 다른 교통 신호나 안전 표지에 주의하며 서행할 수 있고, 적색 점멸신호에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일시 정지 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의 점멸신호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신호가 없는 구간으로 잘못 판단하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점멸신호등의 신호 위반 기준이 모호해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고, 점멸신호 자체가 ‘일시 정지나 서행’을 유도하지만 도로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로 정규 신호등에서 점멸신호등으로 전환되는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발생률과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점멸신호등 운영시간인 오전 0시부터 6시까지의 경기지역 교통사고 건수를 집계한 결과, 2021년 2천964건, 2022년 3천993건, 2023년 4천16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고, 같은 기간 동안 사망자 수도 매년 150명 이상을 기록했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점멸신호등은 교통 안전을 위해 설치된 장치이지만, 현재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운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함께 단속 강화,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점멸신호 위반에 대한 단속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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