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 방식

골절 / 마 . 수관절-손 (wrist-hand)
치유되어 부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체장해 상태 (건강한 측의 기능을 표준해서 측정할 것) |
영구장해의 직업별 장해평가 (직업별 장해등급표에서 1~9를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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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3 | 4 | 5 | 6 | 7 | 8 | 9 | |
Ⅰ. 주상골 골절(fracture of scaphoid) -골편 전위(displaced fragment) | |||||||||
a. 부정 유합(불량유합, malunion) | 5 | 5 | 6 | 7 | 9 | 11 | 13 | 15 | 18 |
b. 불유합(nonunion) | 9 | 11 | 13 | 15 | 18 | 21 | 23 | 27 | 31 |
Ⅱ. 월상골 골절(fracture of lunate | |||||||||
a. 부정 유합 (불량 유합) | 3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b. 탈구 -정복안된 상태 | ◎ 수관절의 강직 부분을 참조 | ||||||||
c. 조기의 도수 정복 | ◎ 수관절의 강직 부분을 참조 | ||||||||
d. 조기의 관혈적 정복 | ◎ 수관절의 강직 부분을 참조 | ||||||||
e. 적출술 시행 (remonved) | ◎ 수관절의 강직 부분을 참조 | ||||||||
f. 주상골 골절이 동반된 탈구 | |||||||||
1. 정복안된 상태 | ◎ 수관절의 강직 부분을 참조 | ||||||||
2. 정복되고 주상골 적출한 상태 | ◎ 수관절의 강직 부분을 참조 | ||||||||
Ⅲ. 기타 손목뼈 골절 | 2 | 2 | 3 | 4 | 6 | 8 | 10 | 12 | 14 |
Ⅵ. 제2-5손바닥뼈(metacarpals except first) | |||||||||
a. 10도 각도 형성 | 4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b. 20도 각도 형성 | 5 | 5 | 6 | 7 | 9 | 11 | 13 | 15 | 18 |
Ⅴ. 제 1손바닥뼈 (first metacarpal) | |||||||||
a. 경부에 10도 각도형성 | 4 | 4 | 5 | 6 | 8 | 10 | 12 | 14 | 16 |
b. 간부에 10도 각도 형성 | 5 | 5 | 6 | 7 | 9 | 11 | 13 | 15 | 18 |
c. 기저부(base)에 10도 각도 형성 | 6 | 7 | 8 | 9 | 11 | 13 | 15 | 17 |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