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손상을
동반하지 않은 추체의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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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척주부의 골절시 예상되는 장해 |
A.유용력(지지력)과 자유운동(수의운동) 및 근경축 또는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이 정상인의 75%까지 종국적으로 회복된 경우
1.추체의 골절.경추부
2.추간판의 골절.경추부
3.횡돌기 또는 극상돌기 골절.경추부 |
27
23
18 |
27
23
18 |
B.유용력(지지력)과 자유운동(수의운동) 및 근경축 또는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이 정상인의 50%까지 종국적으로 회복된 경우
1.추체의 골절.경추부
2.추간판의 골절.경추부
3.횡돌기 또는 극상돌기 골절.경추부 |
36
29
26 |
36
29
26 |
c.유용력(지지력)과 자유운동(수의운동) 및 근경축 또는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이 정상인의 25%까지 종국적으로 회복된 경우
1.추체의 골절.경추부
2.추간판의 골절.경추부
3.횡돌기 또는 극상돌기 골절.경추부 |
57
43
35 |
57
43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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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을
동반한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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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경추부의 골절시 예상되는 장해는 신경손상으로 다음과
같다 |
A.경미한 주기적 발작 |
12 |
12 |
B.중등도, 지속성 |
32 |
32 |
C.모든 운동에 있어서 중증 |
72 |
72 |
D.극도의 중증: 모든 운동이 불확실 하지의 마비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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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핵증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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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A. X-선 소견상 확실한 신경학적 증상: 안정이나 지지박대로서 완해되는
중등도의 재발성 발작 |
23 |
23 |
B.중증: 수술이 불가피한 것 |
30 |
30 |
C.수술한 경우~후유증을 남긴 것 (강직) |
운동제한항목참조 |
D.수술한 경우
1.관절유합술 이외의 경우
a.운동장해성 동통이 충분히 개선되어 6개월 후에 재발이
없는
경우: 일상 노동재개
b.중하거장운동으로 악화되는 6개월후의 완고한 요천부
통증:
특별한 중노동을 피해야 하는 경도의것
c.6개월후의 완고한 요천부 통증:전직을 요하는 것
2.관절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a.관절유합술후 6개월 시점에 2평면 x선 소견으로 유합된
것으로서 운동장해 증상이 없는 경우 |
24
35
14 |
24
3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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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을
동반한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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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요추부의 골절시 예상되는 장해는 신경손상으로 다음과같다 |
운동실조증 또는 대마비성 실조증
A.경미한 주기적 발작
B.중등도, 지속성
C.모든 운동에 있어서 중증
D.극도의 중증: 모든 운동이 불확실 하지의 마비 |
12
32
72
100 |
12
32
72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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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체간
인대와 근막의 파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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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추체부의
골절시 예상되는 장해는 신경손상으로 다음과 같다 |
A.유용력(지지력)과 자유운동(수의운동) 및 근경축
또는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이 정상인의 75%까지 종국적으로 회복된 경우 |
a.경추부 |
14 |
14 |
B.유용력(지지력)과 자유운동(수의운동) 및 근경축
또는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이 정상인의 50%까지 종국적으로 회복된 경우 |
a.경추부 |
25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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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핵증후군,추간판탈출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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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추체부의
골절시 예상되는 장해는 신경손상으로 다음과 같다 |
A. X-선 소견상 확실한 신경학적 증상: 안정이나 지지박대로서 완해되는
중등도의 재발성 발작 |
23 |
23 |
B.중증: 수술이 불가피한 것 |
30 |
30 |
C.수술한 경우~후유증을 남긴 것 (강직) |
운동제한항목참조 |
D.수술한 경우
1.관절유합술 이외의 경우
a.운동장해성 동통이 충분히 개선되어 6개월 후에 재발이
없는
경우: 일상 노동재개
b.중하거장운동으로 악화되는 6개월후의 완고한 요천부
통증:
특별한 중노동을 피해야 하는 경도의것
c.6개월후의 완고한 요천부 통증:전직을 요하는 것
2.관절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a.관절유합술후 6개월 시점에 2평면 x선 소견으로 유합된
것으로서 운동장해 증상이 없는 경우 |
24
35
14 |
24
35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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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손상을
동반하지 않은 추체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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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척주부의 골절시 예상되는 장해
!!.배요부는 흉추11,12 요추 1번까지 임. |
A.유용력(지지력)과 자유운동(수의운동) 및 근경축
또는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이 정상인의 75%까지 종국적으로 회복된 경우 |
1.추체의 골절
- 배요부
- 요추부 |
32
29 |
32
29 |
2.추간판의 골절
- 배요부
- 요추부 |
26
27 |
26
27 |
3.횡돌기 또는 극상돌기 골절
- 배요부
- 요추부 |
26
24 |
26
24 |
B.유용력(지지력)과 자유운동(수의운동) 및 근경축
또는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이 정상인의 50%까지 종국적으로 회복된 경우 |
1.추체의 골절
- 배요부
- 요추부 |
45
45 |
45
45 |
2.추간판의 골절
- 배요부
- 요추부 |
34
35 |
34
35 |
3.횡돌기 또는 극상돌기 골절
- 배요부
- 요추부 |
31
29 |
31
29 |
c.유용력(지지력)과 자유운동(수의운동) 및 근경축
또는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이 정상인의 25%까지 종국적으로 회복된 경우 |
1.추체의 골절
- 배요부
- 요추부 |
73
73 |
73
73 |
2.추간판의 골절
- 배요부
- 요추부 |
53
53 |
50
50 |
3.횡돌기 또는 극상돌기 골절
- 배요부
- 요추부 |
41
40 |
41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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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핵증후군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A. X-선 소견상 확실한 신경학적 증상: 안정이나 지지박대로서 완해되는
중등도의 재발성 발작 |
23 |
23 |
B.중증: 수술이 불가피한 것 |
30 |
30 |
C.수술한 경우~후유증을 남긴 것 (강직) |
운동제한항목참조 |
D.수술한 경우
1.관절유합술 이외의 경우
a.운동장해성 동통이 충분히 개선되어 6개월 후에 재발이
없는
경우: 일상 노동재개
b.중하거장운동으로 악화되는 6개 월후의 완고한 요천부
통증:
특별한 중노동을 피해야 하는
경도의것
c.6개월후의 완고한 요천부 통증: 전직을 요하는 것
2.관절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a.관절유합술후 6개월 시점에 2평면 x선 소견으로 유합된
것으로 서 운동장해 증상이 없는
경우
b.요추제 4-5유합술후 6개월 시점에 2평면 x선 소견으로
유합된 것으로서 운동장해 증상이
없는 것
c.요추 4-5천추 1의 가관절: 수술하지 않고 노동을
계속하는 경우
(증사잉 경도인 것)
d.요추 4-5천추 1의 가관절: 중증: 간헐적인 기능전폐
(또는 가능한 노무가 극히 제한된
것) |
24
35
14
24
33
43 |
24
35
14
24
33
43 |
|
|
척추체간
인대와 근막의 파열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추체부의 골절시 예상되는 장해는 신경손상으로 다음과
같다 |
A.유용력(지지력)과 자유운동(수의운동) 및 근경축
또는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이 정상인의 75%까지 종국적으로 회복된 경우) |
.요추부 |
24 |
24 |
B.유용력(지지력)과 자유운동(수의운동) 및 근경축
또는 운동에 지장을주는 동통이 정상인의 50%까지 종국적으로 회복된 경우 |
.요추부 |
30 |
30 |
|
|
수핵증후군,추간판탈출증 |
|
|
옥내근로자 |
옥외근로자 |
!.추체부의 골절시 예상되는 장해는 신경손상으로 다음과
같다 |
A. X-선 소견상 확실한 신경학적 증상: 안정이나 지지박대로서 완해되는
중등도의 재발성 발작 |
23 |
23 |
B.중증: 수술이 불가피한 것 |
30 |
30 |
C.수술한 경우~후유증을 남긴 것 (강직) |
운동제한항목참조 |
D.수술한 경우
1.관절유합술 이외의 경우
a.운동장해성 동통이 충분히 개선되어 6개월 후에 재발이
없는
경우: 일상 노동재개
b.중하거장운동으로 악화되는 6개 월후의 완고한 요천부
통증:
특별한 중노동을 피해야 하는
경도의것
c.6개월후의 완고한 요천부 통증: 전직을 요하는 것
2.관절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a.관절유합술후 6개월 시점에 2평면 x선 소견으로 유합된
것으로 서 운동장해 증상이 없는
경우
b.요추제 4-5유합술후 6개월 시점에 2평면 x선 소견으로
유합된 것으로서 운동장해 증상이
없는 것
c.요추 4-5천추 1의 가관절: 수술하지 않고 노동을
계속하는 경우
(증사잉 경도인 것)
d.요추 4-5천추 1의 가관절: 중증: 간헐적인 기능전폐
(또는 가능한 노무가 극히 제한된
것) |
24
35
14
24
33
43 |
24
35
14
24
33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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