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스쿨존 참변' 버스기사, 1심서 징역 6년…유족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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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3.09.15. 오전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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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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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원의 한 스쿨존에서 8살 아이를 숨지게 한 버스 운전기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무리한 운행이 참변으로 이어졌다고 했고, 유족은 처벌이 가볍다며 반발했습니다.

구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내버스가 신호를 무시한 채 우회전합니다.

지난 5월 수원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8살 조은결 군이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50대 버스 기사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3년여 동안 운행하던 노선이라 초등학생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충분히 막을 수 있던 사고였지만 배차 간격을 좁히려고 무리하게 우회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고 현장에서 신호 위반 우회전이 여전하다"며,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경일 / 변호사
"아직까지는 못 미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차츰차츰 어린이에 대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버스 기사 A씨는 선고가 내려지자 방청석의 유족을 향해 허리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고 조은결 군 유가족은 형량이 낮다고 반발하며, 또 다른 사건의 나쁜 판례가 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달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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