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에 벌금·구류 등 규정 불구
연령 낮고 경범죄 해당 실효 없어
학교·가정서 위험 행위 금지 교육
전문가들 차 조심 안전의식 강조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 누워 있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안전 문제와 처벌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020년 시행된 스쿨존 내 사망·상해 등 위중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속칭 ‘민식이법 놀이’다. 학생들의 이 같은 행태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교통안전교육 강화 외에는 뾰족한 제지 방안이 없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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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지난 27일 도로 위에 드러누운 청소년 2명의 사진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29일 경찰에 따르면 사진 속 상황과 관련된 접수 신고는 없었지만, 교육 당국의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청소년들은 서산 지역 한 중학교 1학년생으로 “별 이유 없이 행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들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 법무법인 SC 서아람 변호사는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소년법 적용을 받는 연령대이거나 아예 형사사건 접수가 불가능한 10세 미만인 경우도 있다”며 “경범죄 수준이라 실무상 (경찰이) 단속하거나 입건하지 않아 (관련 법령이)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세웅 현승진 변호사도 “범칙금 부과 등 적극적인 조처가 어려운데 (민식이법 놀이가) 소수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경찰 관계자 역시 “자해 공갈에 이르지 않는 한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학교와 보호자 통보 후 훈방 조치뿐”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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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전문가들은 안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어린이들은 장난치면서도 당연히 차가 멈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보행자는 교통약자이고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전방주시 태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철저히 차를 조심하는 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야간에 주취자가 도로 위에 누워 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앞으로 일부 스쿨존 내 제한속도도 상향되는 만큼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논란이 민식이법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이름을 ‘민식이법 놀이’라고 붙이는 것부터 조심스럽다”며 “민식이법 이전에도 어린이들이 도로에서 장난치는 일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물론 위험한 일인 만큼 교통안전교육이 강화돼야겠지만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고 만든 법이 위협받아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