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사고' 차량 운전자 뺑소니?…김흥국 사례로 보니
배우 최민수 씨의 오토바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은 최씨와 상대 차량 운전자 모두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차량 운전자에는 '뺑소니' 처벌 가능성까지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 잘못이 있는데, 왜 차량 운전자에게만 뺑소니가 적용될 수 있는 건지 서준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차와 부딪쳐 넘어진 오토바이.
넘어진 운전자는 바닥을 구릅니다.
배우 최민수 씨입니다.
하지만 사고 차는 현장을 그냥 빠져나갑니다.
[김모 씨/사고 목격자 : 최민수 씨는 떨어져 있었고, 차는 그냥 가버렸고…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
경찰은 차량과 오토바이 모두 앞차를 추월하려하다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운전자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차량 운전자에 대해 추가로 '뺑소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뺑소니 적용은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느냐보다는, 사고가 난 뒤 어떻게 수습했는지를 더 따져보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지난 4월 가수 김흥국 씨 교통사고입니다.
김 씨가 몰던 차가 서울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와 부딪쳤습니다.
차와 오토바이 모두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김 씨는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검찰은 뒷수습 없이 떠난 김 씨를 도주치상 등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정경일/변호사 : 교통사고 발생했으면 자신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고에 책임이 전혀 없어도 현장을 그냥 떠나면,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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