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렌터카 사고, 10대도 처벌… 가중 처벌은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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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25. 오후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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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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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YTN라디오 출연
"무면허는 가중처벌 안 돼, 미성년자라 특례 받을 것"
지난달 23일 10대 무면허 렌터카 사망 사고가 일어난 전남 화순군 횡단보도에서 한 시민이 길을 건너고 있다. 화순=고영권 기자


추석 연휴 때인 지난달 1일 전남 화순에서 일어난 10대 무면허 렌터카 사고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처벌받지만, 무면허 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전문가는 가해 운전자가 10대라고 해도 14세 이상 촉법소년이 아닌 만큼 처벌은 받지만, 미성년자라 약간의 특혜는 받게 될 것이라고 봤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25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법에서는 무면허와 뺑소니를 가중처벌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변호사는 "특가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지만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무면허가 아시는 것에 비해 (형량이) 상당히 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주치사의 양형 기준은 3~5년 징역형 정도인데, 이 범위 안에서 몇 개월 정도 추가될 것"이라며 "무면허 부분에 대해 특별하게 더 가중처벌한다는 건 (법상)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가해 운전자의 나이가 17세로 10대 청소년이지만 처벌은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벌할 수 없지만 그 이상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라며 "다만 미성년자는 형사소송 절차나 처벌에 있어 약간의 특례가 주어진다"고 말했다.

"뺑소니 피하려면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반드시 알려줘야"

게티이미지뱅크


정 변호사는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뺑소니로 몰리지 않으려면 피해자에게 운전자의 인적 사항을 알려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해도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만 나오면 통상적으로 뺑소니가 된다"며 "뺑소니는 죄 자체가 워낙 무거운데, 사소한 사고라고 해도 즉시 정차한 뒤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구호 조치만 했다고 뺑소니가 안 되는 건 아니다"라며 "사상자를 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인적 사항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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