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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자가 공개한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 사진=유튜브 캡처 |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하던 ‘구급차 막은 택시’ 사건과 관련해 택시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외에 형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는지 조사하고자 강동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게시되면서 논란이 됐다. 청원자 김모(46)씨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심한 통증 등을 호소하는 암 환자인 김씨의 어머니를 태우고 이동하던 사설 구급차와 A씨 택시 사이에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구급차 운전자는 “병원 이송 후 사건을 해결하자”고 했으나, A씨는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사고 처리 하고 가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이송을 막았다.
당시 양측의 말다툼은 10여분간 이어졌고,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송된 김씨의 어머니는 5시간여가 지난 뒤 숨졌다. 김씨는 청원에서 “(119)구급차에 어머니를 다시 모셨지만, 어머님은 무더운 날씨 탓에 쇼크를 받아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다”며 “(A씨에 대한) 죄목은 업무방해죄밖에 없다고 하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번 사건을 놓고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 외에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해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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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
대신 정 변호사는 A씨의 구급차 운전자에 대한 협박 등으로 인해 김씨 어머니의 권리행사가 방해당했다고 보고, 경찰이 A씨를 강요 혐의로도 입건해 수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변호사는 “강요죄에서의 폭행 내지 협박은 일반적인 폭행·협박보다 광의이기에,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한 직·간접적 유형력의 행사까지 포함한다”며 “김씨의 억울함을 풀려면 (이번 사건을) 제3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보고, 경찰이 A씨를 강요죄로 입건해 조사할 필요성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강동서는 김씨의 어머니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가며 당시의 정확한 상황 등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A씨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는 아직 수사 중이라 정확하게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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