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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유턴하면서 오토바이 사고(비접촉사고) 야기 국민참여재판서 택시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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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1-04-09 18: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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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 이원재)는 2021년 3월 30일 자신의 택시로 유턴을 하면서 반대편 오토바이의 통행을 방해한 과실로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와 손괴를 가하고도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합411).


배심원 7명은 유·무죄에 관한 평결에서 만장일치로 무죄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위반,과속 및 운전미숙, 지정차로 미준수 등의 과실과 다른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불법 주차한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에게 반대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속칭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운전자는 타인 역시 교통법규를 준수하리라 신뢰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타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그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60대)은 2020년 1월 3월 오후 11시 5분경 택시를 운전해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달서종합시장 상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본리 중학교 쪽에서 본리 119안전센터 네거리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됐다.


운전자는 유턴을 하려는 경우 반대차로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턴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10대) 운전의 오토바이 쪽으로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밀면서 유턴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통행을 방해한 과실로 피해자가 택시를 피하기 위해 급히 차로를 변경하면서 반대 3차로의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피해자 소유의 인피니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으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오토바이운전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약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고, 오토바이 수리비(금액 불상)와 인피니티 승용차 수리비(540만 원 상당)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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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사이에 아무런 접촉이 없었던, 소위 비접촉 사고이다. 피고인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오토바이운전자)의 신호위반, 과속, 운전미숙 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의 유턴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교통사고 유발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실황조사서 기재 및 이 사건 교통사고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진행차로 전방의 교차로 신호등이 적색 정지신호인 것을 확인하고 유턴을 시도했다. 급하게 유턴을 시도하거나 차선을 변경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이 과정에서 사고의 원인이 될 만한 도로교통법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했다.


또 피해자(오토바이운전자)는 뒷자리에 피해자(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해 적색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적어도 시속 약 80~90km(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하 도로)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해 오다가 뒤늦게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급하게 우측으로 오토바이의 방향을 틀어 차로를 변경하면서 이같은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별표 9에 의하면,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오른쪽 차로로 통행해야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는 3차로로 통행했어야 하고, 최소한 1차로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참조).


또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