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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렸다고 버스에 보복운전…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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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11-08 18: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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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김이슬 판사는 10월 21일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 등으로 버스 앞으로 진로변경을 한 뒤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을 해 버스기사를 다치게 한 A(40)씨에게 특수상해 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6456).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범죄로 본 것이다.


A씨는 2020년 5월 23일 오전 10시 40분쯤 인천 연수구에 있는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신호 대기하던 중 버스를 운전하는 B(58)씨가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가지 않는 A씨에게 경적을 울리고 옆 차로로 이동하여 "왜 출발을 하지 않냐"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로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버스 앞으로 급하게 진로변경을 한 후 급제동하여 버스의 전면부와 A씨의 차량 후면부가 부딪히게 하여, B씨에게 발목 부분에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양형과 관련, "피해자가 숙련된 버스 운전사였고 다행히 급제동하여 결과적으로 피해가 크지는 않았으나, 범행 수단, 방법, 버스 내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여럿이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