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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식 횡단보도 붙은 경사면 표시 횡단보도사고 아냐 법원, 검찰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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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4-05 23: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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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와 붙은 경사면 표시 사선에서 9세 아동 사고

법원 "지나친 확장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횡단보도와 맞닿아 그어놓은 경사면 표시 지점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횡단보도 사고로 볼 수 있을까.


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상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76)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10시 15분께 부산 금정구 서동로 한 횡단보도 앞에서 주의를 기울지 않고 차를 운전하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아동의 왼쪽 다리를 치어 전치 2주 상처를 냈다.



검찰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A 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여러 증거 조사 결과 교통사고는 횡단보도에 맞닿아 경사면에 표시해 놓은 흰색 사선과 노란색 사선 지점에서 난 것으로 판단했다.


횡단보도를 도로 표면보다 약간 높인 횡단보도를 고원식 횡단보도라 부른다.


고원식 횡단보도는 속도를 30㎞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운전자에게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주로 설치한다.


법원은 사선 표시 부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횡단보도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횡단보도가 노면보다 높이 위치해 있음을 알리는 기능을 할 뿐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횡단보도 내 사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A 씨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는 이상 공소는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상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며 "그 해석은 엄격 해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공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