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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블롭점프' 사망 사고… "업체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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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4-14 00: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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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이 사망원인일 수도…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하기 어려워

 

대법원,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만 인정… 벌금 300만원 확정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수상 레저스포츠인 블롭점프를 하던 50대 남성이 사망한 사고에서 업체 측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평소 갖고 있던 심장질환이 사인일 가능성이 있어 업무상 과실치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91).



50대 남성 B씨는 2017년 6월 A씨가 운영하던 춘천시 북한강 수상레저시설에서 블롭점프 기구를 이용하다 잘못 튕겨져 물에 빠진 후 그대로 바지선 밑으로 들어갔다. A씨는 5분 이상 물에 빠졌고, 이후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당일 오후 사망했다. 사인은 심장질환 및 익사로 추정됐다.



블롭점프는 공기의 이동을 이용해 널뛰기와 비슷한 원리로 날아올라 물속으로 자유 낙하하는 신종 수상 레저스포츠다. 공기를 주입한 대형 에어매트의 한쪽 끝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다른 이가 점프대에서 뛰어내려 에어매트 위에 앉은 사람을 공중으로 띄우는 원리다.



검찰은 "블롭점프 기구 운영자인 A씨가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물에 빠진 이용자가 바지선 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점프나 입수시의 충격과 공포에 의한 스트레스가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켜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는 B씨의 사망유인으로 작용해 그가 입수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안전망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B씨가 물속에 빠져 잠겨 있다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는 수상레저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했다"며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부검 결과 기도 내 포말, 플랑크톤 검출 등 익사로 판단할 수 있는 소견을 발견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B씨가 물에 빠지기 즈음하여 이미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생명 징후가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