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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만취 사고로 조사받다 또 0.218% 운전…징역 1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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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12-10 01: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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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던 중에 다시 같은 사고를 낸 60대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6월 11일 오후 7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328%의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몰고 울산의 한 도로 500m 구간을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다. 그 충격으로 모닝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베르나 승용차를 들이받는 이중 교통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 2대에 타고 있던 운전자들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구하는 상처를 입혔다.


음주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은 A씨는 7월 17일 낮 12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18% 상태로 또 승합차를 몰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기간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 사고를 냈고, 처음 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받던 중 또 사고를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3명이나 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