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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 음주운전에 사망사고 내고 뺑소니…징역 4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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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10-04 0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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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정지 신호 무시, 횡단보도 보행자 들이받아"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9월 19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사고 등을 내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 모(32)씨에 대한 항소심(2019노1258)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운전면허가 없는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9년 3월 28일 오전 3시쯤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역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제한속도 시속 70km를 초과한 시속  92km로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강 모(당시 61세)씨와 배 모(52)씨를 들이받고, 다시 오른쪽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지주식 역명판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김씨는 그러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사고 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중증흉부손상,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졌고, 배씨도 전치 8주의 천골(엉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 김씨가 운전한 K5 승용차에 동승했던 3명도 각각 전치 4~6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한국철도공사의 지주식 역명판이 수리비 555만 5000원이 들도록 손괴 되었다.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김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전한 K5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