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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교통사고 후 미조치 때 운전면허 임의 취소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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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9-20 1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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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헌바4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6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7년 3월 이 같은 혐의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을 받던 중 운전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6호 및 제82조 2항 4호 등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1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6호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사고 후 미조치의 구체적 유형은 사고의 경중이나 경위, 피해의 정도, 위법성의 정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해 모든 유형은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 규율해야 할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조항이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으로써 법률유보 원칙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운전면허제도 및 취소 제도의 취지, 도로교통법의 입법목적,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각 호의 규율 내용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에 의해 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될 내용은 해당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로교통상 위험 내지 교통 장해의 정도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 기준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따라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