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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천 범람 불구 경찰 통행재개에 동부간선도로 진행 중 사망…국가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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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06-22 18: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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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재개에 주의의무 위반 인정 부족"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승원 부장판사)는 6월 2일, 경찰의 통행재개조치에 집중호우로 중랑천이 범람되어 물이 흘러드는 서울 동부간선도로를 지나다가 차량 침수사고로 숨진 A씨의 부인과 두 자녀가 경찰과 소방대원 등의 직무상 과실을 주장하며 국가와 서울시,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합539096)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8월 28일 오후 8시 51분쯤 그랜저 차량을 운전해 서울 노원구에 있는 월릉교 하부의 동부간선도로를 진행하다가 집중호우로 갑자기 중랑천이 범람해 월릉교 하부도로로 흘러들었고, 이에 A씨의 차량과 그곳을 지나던 차량 4대가 침수되었다. 국지적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당시 경찰들은 오후 8시쯤 동부간선도로의 교통통제를 시작했으나, 교통통제로 인해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발생하자 오후 8시 44분쯤 차량 통행을 재개했는데, A씨가 이 통행재개조치에 따라 사고지점을 지나다가 참변을 당한 것이다. 침수지점의 CCTV에 의하면, A씨는 오전 8시 52분쯤 위 차량에서 내렸고, 오후 9시쯤까지 물 속에 있는 A씨의 모습이 확인되나, 그 이후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소방서 소방대원들은 오후 9시 10분쯤 침수현장에 도착했으나, 다른 침수차량 4대와 요구조자 2명만 구조하고 오후 9시 41분쯤 구조작업을 종료했다. 소방대원들은 오후 11시 1분쯤 '월릉교 아래 침수차량 1대(그랜저)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다시 현장에 출동해 수차례 수색을 실시했으나 A씨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한편 침수 대비 등을 위해 순찰 근무를 하던 서울시설공단 공무원들이 오후 11시 10분쯤 중랑천 수위가 내려가고 있으므로 침수가 발생한 월릉교 하부도로의 물을 신속하게 빼라는 지시에 따라 월릉교 하부도로 3차로 옆에 있는 배수구의 덮개 1개를 열고, 약 40∼50분 후 추가로 이 배수구의 덮개 1개를 열었는데, A씨는 다음날인 8월 29일 오전 2시 10분쯤 이 배수구와 연결된 집수정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A씨의 부인과 두 자녀는 경찰과 소방대원, 서울시설공단 공무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결정했다. 이후 A씨의 부인 등이 경찰과 소방대원, 서울시설공단 공무원들의 사용자인 국가와 서울시,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손배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청구와 관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경찰공무원들이 통행재개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에 충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주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공무원들은 교통 소통과 대규모의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지대인 월릉1교 하부도로의 상태를 확인한 후 통행재개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통행재개조치는 교통이 혼잡한 위 지점에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일반 교통의 소통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서 사회통념상 그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비록 그 과정에서 중랑천 범람으로 인해 급속도로 월등교 하부도로가 침수되었고 설령 경찰공무원들이 이를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이 예측되는 피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에 비추어 교통통제의 여부 및 방법 등에 있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도, "노원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2018. 8. 28. 21:41경까지 침수지점에서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에도 1차 구조작업을 종료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소방공무원들이 침수현장에서 1차 구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로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따라서 소방공무원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피고 서울특별시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침수지점의 넓이는 3,000m(길이 200m X 폭 15m) 정도이고, 깊이는 3m 정도였으며, 토사 및 부유물로 물속 시계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소방공무원들이 이 사건 차량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직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침수지점의 21:06경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량의 존재를 전혀 확인할 수 없고, 피고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처 과장도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차들이 거의 안보였고, 차 뒤꽁무니만 살짝 떠 있는 정도였다. 물이 빠진 이후에야 침수차량이 5대인 것을 알았다. 이후 월릉교 하부도로상에 물이 무릎 정도까지 빠졌을 때 집수정을 확인을 하였는데, 흙탕물이라 물속이 보이지 않았고 A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침수 발생 무렵에 위 지점에서 정확한 침수차량 내지 요구조자의 숫자를 파악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