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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운전하다 '꽝'…법원 "부실 도로라도 100% 본인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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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3-21 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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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시속 60㎞ 제한 도로에서 무려 108㎞로 과속운전을 했는데, 이 정도면 도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A씨는 2015년 4월 11일 오후 7시 50분께 자신의 차량을 몰고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인근 32번 지방도를 지나고 있었다.

이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였다.

하지만 시속 108㎞로 과속 운행을 하던 A씨의 차량은 커브 길에서 속도를 이기지 못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의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 후 피해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씨의 차량 보험사는 해당 도로의 관리자인 충북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보험사는 "사고가 난 급커브 도로는 이탈 및 추락위험이 큰 데도 차로 폭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미달하고, 중앙선 방호 울타리나 위험 표지판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도의 도로 관리 부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라며 40%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6천700여만원의 구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이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충북도의 손을 들어준 1·2심과 판단을 같이 했다.

1, 2심 재판부는 "사고 도로는 규정 속도인 시속 60㎞로 운전하더라도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보험사의 지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한 속도를 크게 벗어난 108㎞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 난 점을 고려할 때 도로가 잘 정비돼 있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고 지점 부근의 회사에 다니는 A씨는 급커브가 많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의 하자와 해당 사고는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jeo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