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없이 비개방 지하주차장 운전…대법 "무면허운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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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1-15 14:06:4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면허없이 비개방 지하주차장 운전…대법 "무면허운전 아냐"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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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만 이용하는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아파트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비개방형 지하주차장은 관련 법이 정한 도로가 아니므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해도 무조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5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2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주민이나 용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양씨의 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주차장의 진·출입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이용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운전면허가 없는 양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약 50m가량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무면허 운전·음주 운전)로 기소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목 부위를 손으로 3대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또 자신을 신고한 주민 A(53)씨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가 적용됐다.
1, 2심은 적용된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2심 도중 피해자와 합의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0개월이 2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면허 운전이 아닐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