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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女대리기사 · 경찰관 폭행…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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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08-09 14: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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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4)씨는 2023년 4월 20일 오후 10시 35분쯤 대리기사 B(58 · 여)씨가 운전하는 자신의 K7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해 이동하던 중 울산 울주군에 있는 삼거리 인근에서 휴대전화기로 운전 중인 B씨의 오른쪽 뒤통수를 수차례 때려 B씨에게 전치 약 2주의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18분쯤 지난 오후 10시 53분쯤 '운전자를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28)씨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해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 중인 C씨의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약 12차례 걷어차 C씨에게 전치 약 2주의 요추의 염좌와 긴장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7월 14일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2023고합176).


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 전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5조의10 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2항은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