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뉴스&판례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한 주유소 운영자에 대한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판결(대구지법 2018. 6. 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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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07-26 14:30:23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한 주유소 운영자에 대한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판결(대구지법 2018. 6. 8. 선고 2017나314289)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18.07.26 |
http://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6_2&wr_id=774 |
[판결요지]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한 주유소 운영자를 상대로 혼유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오늘날 자동차는 일상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도구인 한편 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주는 도구로, 운전자의 입장에서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것은 생명·신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합리적인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동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수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연료계통 라인의 단순한 세척을 넘어 부품 교환 등의 적극적인 수리를 포함하여 차량의 적정 수리비를 차량의 교환가격 범위 내에서 폭넓게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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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_2017나314289.hwp (20.5K) 8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28 14: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