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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등 [2018 노 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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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8-12-12 22: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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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 일행을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수상오토바이에 태우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일행이 수중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점을 건너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해 이동하여 수상오토바이에 태우려다 수상오토바이가 뒤집혀 피해자가 익사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통상적인 수상오토바이 운행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위험에 처한 피해자 일행을 피신시키려 했던 당시의 이례적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지 않았다거나 정원을 초과하여 일행을 태웠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사망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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