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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가 음주단속 경찰관 피하기 위해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실형 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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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8-10 20: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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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순찰차의 추적을 받고 퇴로가 막히게 되자 일부러 순찰차를 추돌하여 순찰차에 탑승했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하였다가 검거된 사안에서, 범행수법과 방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무겁고, 동종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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