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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피해차량이 차선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특수손괴행위에 대해 집행유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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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3-10-27 14: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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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피해차량이 차선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월운전 등을 하여 상해 및 손괴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및 사회봉사를 명한 판결

울산지방법원_2023고단1596


피고인은 2023. 3. 5. 20:07경 경산시 ○○동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 방향83.4km 지점에서 ○○○로2○○○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배O진(남, 46세)이 운전하는 ○○무81**호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가 차선을 비켜주지 않아 진로를 방해받았다는 이유로,피해자 차량의 후방에서 상향등을 3회 켜고, 피해자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가속하여 피해자 차량의 옆을 주행하면서 경음기를 1회 누르고, 피해자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상향등을 켜자 화가 나,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감속한 후 약 3초 만에 급제동하여 위 코란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배O진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이O연(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710,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했다.


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30대)는 지난 3월 저녁 8시경 경산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에서 1차로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B씨 차량이 차선을 비켜주지 않아 진로를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3번 켰다.


A씨는 이어 B씨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가속하면서 B씨 차량 옆을 주행하면서 경음기를 눌렀다.


또한 A씨는 B씨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B씨가 자신의 차량을 발견하고 상향등을 켜자, 화가 나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급감속한 후 약 3초 만에 급제동해, B씨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게 했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가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 수리비 71만원 상당이 발생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기소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민한기 판사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2차 사고로 이어져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민한기 판사는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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