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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재판 중 또 음주·무면허…징역 1년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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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09-23 01: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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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으면서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했으면서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B(21)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2월 5일 오전 7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울산시 남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 승합차 운전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당시 B씨는 A씨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는지 알면서도 운전을 만류하지 않은 채 조수석에 동승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12월 무면허로 경부고속도로와 남해고속도로 약 90㎞ 구간에서 무면허로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올해 4월 울산 울주군 한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099%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고, 그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 재차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을 속이려고 시도했던 점, 무면허 운전 3회와 음주 운전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