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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 무면허로 100m 음주운전…징역 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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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19-11-11 19: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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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를 운전한 사안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


전주지법 박우근 판사는 10월 10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로 약 100m를 음주운전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19고단163). 


A씨는 2018년 10월 16일 오전 0시 15분쯤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에 앞서 2010년 3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5년 후인 2015년 7월 같은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2년 후인 2017년 9월에도 같은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해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도 수치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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