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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낸 운전자들 잇따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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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4-26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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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무단횡단 있으리라 예측하기 어려워"…'사고 회피 가능' 여부가 판결 초점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이소연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8시께 용인시 처인구의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시속 46㎞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고 당시가 야간이었던 데다 비가 내려 도로가 젖은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운전자로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달리던 도로는 왼쪽으로 약간 굽은 형태였는데, 중앙분리시설인 화단에서 무단횡단하며 나타난 피해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또 무단횡단 보행자가 화단에서 나오리라고 일반적으로 예측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는 사고 당시가 저녁이고 비가 조금씩 내린 점, 피해자가 위아래 모두 어두운 계열 옷을 입었던 점, 교통 사고분석 감정 결과 '사고 회피 불가 추정' 회신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B(60)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1시 15분께 오산시의 한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시속 84㎞로 운전하던 중 좌측 전방에서 운행하던 승합차에 부딪혀 넘어지는 50대 남성을 뒤늦게 발견, 그를 치고 지나가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 피해자 역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했으며, 제한속도를 약 14㎞를 초과했다며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사용 및 제한속도 초과의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사고차량과 피해자 간 거리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볼 때 피고인이 법규를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한 판결에서처럼 사고 시간이 새벽이라 어두웠고, 피해자가 위아래 모두 어두운 계열 옷을 입었던 점,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가 전혀 식별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