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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뉴스&판례

들숨 쉬며 음주측정 거부했다가 벌금 2,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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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6-15 10: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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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결혼을 앞둔 20대 회사원이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가 구속적부심에선 석방되었으나 2,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운전면허가 없는 황 모(29)씨는 2월 2일 오전 1시 21분쯤 대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한 주차장까지 승용차를 약 700m 무면허운전했다. 황씨는 또 이 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차량 운전석에 누워 있다가, 사고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황씨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황씨가 "소주 2병을 마신 후 사고현장까지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날 오전 1시 32분쯤부터 53분쯤경까지 2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숨을 들이마시며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무면허 ·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적이 있는 황씨는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은 음주운전 금지조항 등을 2회 이상 위반하면 가중 처벌한다.


대구지법 장민석 판사는 6월 3일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 범죄전력 2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점, 아직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2020년 7월경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경합범으로 가중한 벌금형의 상한액인 2,3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