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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에 치여 어린이집 원아 숨져…인솔교사도 금고형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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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08-10 1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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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 운전자는 금고 1년 6월



울산지법 김정환 판사는 7월 2일 울산 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2살 난 어린이집 원아가 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가해차량인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 A(여 · 52)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금고 1년 6월을, 당시 원아를 인솔했던 어린이집 교사 B(여 · 39)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금고 10월을 각각 선고했다(2019고단5154).


A씨는 2019년 4월 25일 오전 10시 30분쯤 아파트 단지 내 이면도로에서 쏘나타를 몰다가 도로를 건너던 2세 아동을 치었다. 이 아동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11시 22분쯤 외상성두개내출혈 등으로 숨졌다.


당시 B씨는 이 아동을 포함한 원아 7명을 인솔하여 어린이집 부근 공원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B씨는 이 아동보다 9m 앞서 다른 아동과 손을 잡고 도로를 건너고 있었을 뿐 손을 드는 등의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B씨는 아동들의 앞에서 걸으며 뒤따라 오는 피해자나 주변에 통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하다"고 지적하고, "피해자는 판단능력과 사리분별능력이 미약한 만 2세의 어린 유아라는 점에서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인들의 잘못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들 중 한명이라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자신이라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사고로 인하여 어린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고통을 헤아리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이 마땅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자신은 책임이 없거나, 미약하다는 태도를 보였고, 그 모습을 지켜본 피해자의 유족들은 분노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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