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해 배상액 산정, 대한의학회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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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0-10-29 18:15:4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신체장해 배상액 산정, 대한의학회 기준으로 교통사고 뉴스&판례 | 202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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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미국식 '맥브라이드 평가표'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병원 담당 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58457)에서 "A씨에게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이 배상액으로 산정한 7800여만원보다 1000여만원 낮은 금액이다.
A씨는 2010년 요통으로 신경성형술을 받은 뒤 2013년 B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다시 증상이 악화돼 2015년 B병원에 재입원한 뒤 디스크 수술을 받았는데, 집도의 C씨의 과실로 '족하수'라는 후유증을 앓게 됐다. 족하수는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을 몸 쪽으로 당기지 못해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이다. 이에 A씨는 C씨와 B병원 고용주인 의사 D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씨가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A씨의 요추 신경근을 과도하게 압박하거나 레이저를 잘못 조사(照射)해 손상시킴으로써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서 "집도의 C씨는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B병원 고용주 D씨와 공동해 A씨에게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1심과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앞서 1심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의료과실에 따른 A씨의 후유장애를 인정한 다음 미국의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24%로 인정했다.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미국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맥브라이드 교수가 1936년 마련한 신체장해 평가 기준으로 현재까지 국내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액 산정 기준이다.
그러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아닌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과학적이고 현대적이며 우리나라 여건에 잘 맞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이 마련된 지금, 낡은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할 아무런 필요도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이제부터라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8%로 재산정하고 이미 발생한 병력을 뜻하는 기왕증의 영향을 50%로 평가해 최종 9%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했다. 그 결과 1심보다 1000만원 낮은 6800여만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