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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이 리어카를 끌고 3차선 중 1차선에서 사고 과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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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1-10-09 16: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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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자)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1.10.9. 선고 90가합12434) 




  소외 이00은 1900.10.24. 04:30경 피고 소유의 서울 3노0000호 00승용차를 운전하여 00구 00동 000앞 노상을 신촌로타리방면에서 공덕동로타리방면으로 편도 3차선 중 1차선상으로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잘못으로 환경미화원인 원고 이00이 손수레를 끌고 같은 방향 1차선상을 앞서 가고 있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 차량 전면부분으로 위 손수레 뒷부분을 충돌, 굴러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원고에게 요추 제2번골절 및 불완전신경마비 등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이00을 중심으로, 원고 방00는 그 처, 원고 김00은 모, 나머지 원고들은 그 자식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차의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이00으로서도 비록 환경미화원(가로청소)의 작업성격상 손수레를 끌고 도로상을 이동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시계가 불량한 새벽에 차량의 통행에 주의함이 없이 편도 3차선도로의 1차선상으로 만연히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이 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다만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0퍼센트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손해배상(자)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1. 10. 9., 선고, 90가합12434,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발기부전의 후유증을 위자료 참작사유로만 본 사례



【판결요지】


환경미화원인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기부전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으나, 향후 음경보형물삽입술을 실시하는 경우 연령에 비추어 개인별 정도 차이는 있으나 성행위를 할 수 있고 다만 정상적인 상태와 주관적인 느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상 발기부전으로 인한 장애항목은 성교불능 및 발기불능의 상태인 경우에 나타나는 노동능력상실을 나타낸 것으로 위 후유증의 경우와 다르고, 위 음경보형물삽입술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발기부전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원고의 환경미화원 및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가동능력의 평가에 있어서는 제외하고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참작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51조, 


제763조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5,608,033원, 원고 2에게 금 2,500,000원, 원고 3, 4, 5, 6, 7, 8에게 각 금 70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한 1988.1.1.부터 1991.10.9.까지는 연 5푼의, 1991.10.10.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5,717,315원, 원고 2에게 금 3,000,000원, 원고 3에게 금 2,000,000원, 원고 4, 5, 6, 7, 8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1.1.부터 이 판결선고시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4, 6, 7,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87.10.24. 04:30경 피고 소유의 (번호 생략) 르망승용차를 운전하여 마포구 염리동 158앞 노상을 신촌로타리방면에서 공덕동로타리방면으로 편도 3차선 중 1차선상으로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잘못으로 환경미화원인 원고 1이 손수레를 끌고 같은 방향 1차선상을 앞서 가고 있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 차량 전면부분으로 위 손수레 뒷부분을 충돌, 굴러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원고에게 요추 제2번골절 및 불완전신경마비 등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 1을 중심으로, 원고 2는 그 처, 원고 3은 모, 나머지 원고들은 그 자식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차의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로서도 비록 환경미화원(가로청소)의 작업성격상 손수레를 끌고 도로상을 이동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시계가 불량한 새벽에 차량의 통행에 주의함이 없이 편도 3차선도로의 1차선상으로 만연히 리어커를 끌고 가다가 이 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다만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 퍼센트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1) 앞에 나온 갑 제1호증 및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 1932.11.21.생으로 위 사고 당시 54세 11월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이며 그 나이 정도인 한국인 남자의 평균 여명은 19.16년 정도이다.

 (나) 직업 및 경력 : 1969.4.1.부터 사고 당시까지 (구청명 생략)구청 청소과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다) 수입정도 :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결근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 기재와 같이 1988년도에는 매월 금 388,288원, 1989년도에는 매월 금 473,094원, 1990년도에는 매월 금 620,909원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라) 후유장애 : 향후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제1.2요추 압박골절 및 불완전사지마비(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상 79면 척추손상항목 1-B-1-c에 해당하여 환경미화원(가로청소) 및 도시일용노동자로서 각 45%의 노동능력상실), 요실금(위 불구평가표상 87면 비뇨생식기항목 Ⅲ-A-2에 해당하여 환경미화원 및 도시일용노동자로서 각 55%의 노동능력상실)의 후유장애가 각 남게 되었다.

 (마) 정년 및 가동연한 :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58세이고, 한편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매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되는 가동능력에 대한 평가액은 사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8.1.1.부터 위 회사의 정년인 58세가 될 때까지는 앞에서 본 월평균급여상당으로, 그 이후 위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는 앞에서 본 도시일용노임인 월 금 402,500원(16,100원×25)으로,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애로 인한 환경미화원 및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가동능력상실율은 복합장애율 75%(소수점 이하 버림)로 각 평가함이 상당하다.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비뇨기과부분에서는 위 요실금의 후유장애로 인한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율을 50%로 평가하였으나 위 불구평가표상 도시일용노동자의 위 상해부위의 직업지수는 5로서 환경미화원(가로청소)과 같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가동능력상실율을 위와 같이 55%로 평가한다.)

 * 복합장애율

55+(100-55)×45/100=75.25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발기부전의 후유증이 남아 위 불구평가표상 15퍼센트가량의 노동능력상실이 있으므로 위 인정의 노동능력상실과 합산하여 그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발기부전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으나, 이는 뒤에 보는 바와 같이 음경보형물삽입술을 실시하는 경우 연령에 비추어 개인별 정도 차이는 있으나 성행위를 할 수 있고 다만 정상적인 상태와 주관적인 느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위 불구평가표상 발기부전으로 인한 장애항목은 성교불능 및 발기불능의 상태인 경우에 있어 나타나는 노동능력상실을 나타낸 것으로 위 후유증의 경우와 다르고, 위 음경보형물삽입술을 향후치료로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발기부전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위 원고의 환경미화원 및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가동능력의 평가에 있어서는 제외하고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참작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58세이나 단체협약상 구청장의 판단과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2년간 연장될 수 있는바, 환경미화원직업에 대한 구인란으로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모두 정년이 연장되는 실정이므로 위 원고의 정년을 60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단체협약에 의하면 본인이 건강진단서를 구비하여 연장신청을 하면 구청장은 최근 3년 간의 복무상황 및 건강 등을 고려하여 정년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위 원고의 정년이 당연히 2년 간 연장될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1은 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건 사고 후 3년 2개월 동안 근무한 후 1990.12.31. 정년퇴직하여 사고 이후 계속 청소부로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가 사고 이후에도 (구청명 생략)구청 청소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있다가 정년퇴직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이후도 사고 전과 같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사 원고가 위 사고 이후 수입면에서 사고 전보다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위 증인의 증언 및 앞에서 본 위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종합하면, 그것은 원고가 근무에 더욱 노력하여 그 신체장애를 극복한 결과이거나 원고의 근무처인 (구청명 생략)구청 및 동료들의 은혜적 조치 등에 연유한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원고의 가동능력상실로 인한 손해가 현재화하지 않았다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가동능력상실로 인한 손해가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월수입액 중 시간외수당, 유급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장래에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리라고 예견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일실수입의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다투나, 앞에 나온 갑 제8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매월 고정급료가 아닌 일역기본급 및 각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직업성격상 휴일근무 및 시간외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가동능력의 평가는 근로소득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은 모두 포함하여 평가함이 상당하고 고정급료 근로자와 같이 특정 명목의 수당이 불규칙적으로 지급된다하여 이를 제한 후 가동능력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후유장애 중 제1.2요추압박골절은 퇴행성으로서 이 건 교통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기왕증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위 사실조회결과 의하면 위 제1.2요추에 퇴행성 변화가 보이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퇴행성 변화는 이 건 사고로 인한 압박골절로 인한 2차적인 속발변화의 결과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퇴행성 변화가 조만간 발병할 것이 이 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는 등의 사정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위 한 부분 역시 가해자인 피고의 책임영역내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는 위 손해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그에 기하여 법원이 평가한 앞서 본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8.1.1.부터 원고의 기대여명 범위 내로서 가동연한까지의 기간인 3년 동안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을 원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이후인 원고가 구하는 1988.1.1. 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이 합계 금 17,862,542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다만 계산의 편의상 중간의 월미만은 다음의 수입상실기간으로 넘기고 마지막 월미만은 버린다)

 (가) 1988.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12개월 동안

388,288×75/100×11.6858=금 3,403,091원

(나) 1989.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12개월 동안

473,094×75/100×(22.8290-11.6858)=금 3,953,835원

(다) 1990.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12개월 동안

620,909×75/100×(33.4777-22.8290)=금 4,958,905원

(라) 1991.1.1.부터 60세가 되는 1992.11.21까지 22개월 동안

402,500×75/100×(51.8519-33.4777)=금 5,546,711원

(마) 합계 금 17,862,542원

 

나.  향후치료비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이 건 사고로 인한 상해 및 후유장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향후치료가 필요하여 그 비용으로 도합 금 20,201,250원(15,201,250+5,000,000)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1.  요실금에 대하여

 배뇨조절(비실금)장치설치술 등이 필요하며 그 비용으로 금 15,201,250원 정도가 소요된다.

 

2.  발기부전에 대하여

 음경보형물삽입술이 필요하며 그 비용으로 금 5,000,000원 정도가 소요된다.

 

다.  과실상계 등

 따라서 위 원고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모두 금 38.063.792원(17,862,542+20,201,250)이 되나 원고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은 금 30,451,033원(38,063,792×80/10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한편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를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는 위 원고에 대한 치료비로서 금 4,215,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로서는 위 치료비 가운데 그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분인 금 843,000원(4,215,000×20/100)에 대하여는 이로써 그 지급을 면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그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은 그 차액인 금 29,608,033원(30,451,033-843,000)으로 된다.

 

라.  위자료

 이 사건 사고로 원고 1은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음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쌍방과실의 정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원고 1에게 금 6,000,000원, 원고 2에게 금 2,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7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5,688,033원(29,608,033+6,000,000), 원고 2에게 금 2,500,000원, 원고 3, 4, 5, 같은 이옥순, 7, 8에게 각 금 70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8.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1.10.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인 1991.10.10.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홍은(재판장) 변현철 이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