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발생시)과 그 발생시기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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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2-06-11 23:49:3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발생시)과 그 발생시기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 교통사고 뉴스&판례 | 1992.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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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880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 민법 제166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손해가 발생된 때)
나.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후유장해로 인한 손해발생시)과 그 발생시기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
판결요지
가.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와 달라서 그 손해의 내용, 태양 등을 미리부터 예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시점과 손해발생의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166조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란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 그 때문에 수상시에는 의학적으로도 예상치 아니한 치료방법을 필요로 하고 의외의 출비가 불가피하였다면 위의 치료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사태가 판명된 시점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발생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66조 / 나. 민사소송법 제261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36 판결(공1987,226), 1988.12.27. 선고 87다카2005 판결(공1989,223), 1992.4.14. 선고 92다2011 판결(공1992,1598)
원고, 피상고인
한정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귀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26. 선고 91나75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열차충돌사고로 인하여 그 승객인 원고가 골반골골절, 우고관절후방탈구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우측고관절탈구의 후유장해로서 우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후유증은 고관절이 탈구된 후 보통 1년 내지 1년 6월이 지난 후에 발생되나 늦게는 7, 8년이 지난 후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 증상은 동통이 오고 운동의 제한이 따라 오며, 위와 같은 장해는 환자나 의사도 이를 즉시 알아 낼 수는 없는 바, 원고는 부산 송두호신경외과병원에 1981.7.22.부터 같은 해 10.31.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우측고관절에 동통이 증가되어 1989.7.25. 위 병원에 재입원하였고, 그 후 원고는 1990.1.8.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좌우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전치환수술을 받았으나 위 병원에서도 무혈성괴사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같은 해 6.경 이 사건 소송에서의 신체감정시 비로소 무혈성괴사증이 판명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적어도 원고가 우측고관절의 통증을 자각하고 위 송두호신경외과병원에 재입원한 1989.7.25.경에 이르기까지는 무혈성괴사증이 후유장해로 남게 된 사실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여야 할 손해가 위 일시경에 이르러서야 현실화되어 비로소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의 기간이 진행된다고 인정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이고, 그 기산점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인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와 달라서 그 손해의 내용, 태양 등을 미리부터 예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시점과 손해발생의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란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 그 때문에 수상시에는 의학적으로도 예상치 아니한 치료방법을 필요로 하고 의외의 출비가 불가피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서는 위의 치료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사태가 판명된 시점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발생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우측고관절탈구의 후유장해인 우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은 위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가 종결된 1981.10.31. 당시에는 발생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그 이후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1990.1.9.부터 역산하여 시효기간인 5년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치료종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점, 치료를 종결하고 퇴원하면서 의사로부터 무혈성괴사증의 발병에 주의 깊은 관찰을 요한다는 주의를 받은 점(을 제5호증, 제1심증인 김서분의 증언)은 인정되나 1989.7.25. 사고 직후 치료 받던 병원에 재입원하였을 때나, 1990.1.8. 한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좌우슬관절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한 전치환수술을 받을 때에도 위 후유증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전에 이미 후유증이 발병,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시점에 관한 원심의 이유설명은 못마땅하나 피고의 소멸시효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