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앞서 가는 피해자를 피해가려고 중앙선을 약 30cm 침범하여 진행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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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2-02-11 23:30:5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자전거를 타고 앞서 가는 피해자를 피해가려고 중앙선을 약 30cm 침범하여 진행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통사고 뉴스&판례 | 1992.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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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000, 판결]
【판시사항】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의 의미
나. 택시운전사가 자전거를 타고 앞서 가는 피해자를 피해가려고 중앙선을 약 30cm 침범하여 진행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좌회전하여 택시앞으로 들어와 충돌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므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침범 운행중에 일어났다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택시운전사가 약 30m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피해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약 30cm 침범하여 진행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자전거를 좌회전하여 위 택시 앞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피하지 못해 충격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
【참조판례】
대법원 1990.9.25. 선고 90도536 판결(공1990,221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0.6.21. 선고 90노3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침범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당원 1990.9.25. 선고 90도536 판결 참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침범운행중에 일어났다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여 사고지점 부근을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가던 중 약 30미터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약 30센티미터 침범하여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자전거를 좌회전하여 위 택시 앞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피하지 못해 충격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위 특례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