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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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1997-02-10 15:40:04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교통사고 뉴스&판례 | 1997.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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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0.1.(977),2500]
【판시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의 의의
나. 버스승객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버스가 정류소에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구 심신장애자복지법 소정의 장애 2급 해당자인 승객이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부상한 경우 이는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 책임을부인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항, 제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0.8.12. 선고 80다904 판결(공1980,13085)
1988.9.27. 선고 86다카2270 판결(공1988,1320) , 1993.4.27. 선고 92다8101 판결(공1993하,1539)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용희
【피고, 피상고인】 제물포버스여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범렬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27. 선고 92나7072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인 소외 1은 1992.1.21.19:20경 피고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소 1 생략) 소재 ○○카센터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승객들을 하차하게 하였는데, 당시 승객인 망 소외 2가 위 버스의 뒷문 쪽 하강구를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땅에 머리를 부딪치며 쓰러지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우측뇌경막혈종 등의 상해를 입고, 그 후부터 인천 남동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2.3.21. 15:45경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은 1979.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머리부분에 상해를 입고 개두술을 받은 바 있고, 그로 인하여 1989.3.10.경 심신장애자복지법에 따른 심신장애자 등록신청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같은 날 □□□병원에서 위 심신장애자 해당 여부에 관한 진단을 받은 결과 우측상지가 강직성 연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여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우측하지 또한 강직성 연축으로 인하여 겨우 보행만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언어장애 및 평형감각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그 무렵 심신장애자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장애 2급에 해당하는 심신장애자로 등록된 사실, 위 사고 당시 위 망인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뒷문 출구쪽 맨앞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다가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뒷문이 열리자 하차하기 위하여 출구쪽 하강구를 밟고 내려서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망인이 발을 헛디뎠는지의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넘어져 지면에 머리를 부딪쳐서 위 사고를 당한 사실, 위 사고 당시 버스안에는 승객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위 버스를 운행하는 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 위 버스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위 사고가 같은 법 제3조 본문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한 후 뒷문을 열은 상태에서 망인이 뒷문 하강구를 통하여 버스에서 하차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떨어진 것이라면, 위 사고는 같은 법 제3조 본문 소정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고가 같은 법 소정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제4점을 함께 판단한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 소속의 버스가 정류장에 완전히 정차한 후 뒷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망 소외 2가 하차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는 점 및 위 망인에게 판시와 같은 장애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그 이유가 전후 모순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당원 1988.9.27. 선고 86다카 2270 판결; 1993.4.27. 선고 92다8101 판결 참조),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버스승객인 피해자가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이를 자동차의 통상의 용법에 따른 운행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당원 1980.8.12.선고 80다 904 판결, 1989.10.27.선고 89다카 43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위와 같은 운행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당원 1993.4.27.선고 92다 1801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의 경우 부수장치인 문의 개방에 즈음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위 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를 이 사건 버스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은 있지만, 위와 견해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동차의 운행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자동차사고로 승객이 사망한 경우 그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유무를 가릴 것 없이 그 승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당원 1987.6.23.선고 86다카 2863 판결의 견해임은 소론과 같지만, 이 경우에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심판결에 위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질문
甲은 乙회사 소속 버스를 타고 목적지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정차한 후 위 버스의 뒷문으로 하차하다가 넘어져 땅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었습니다. 甲은 사고 당시 버스정류장에서 위 버스의 뒷문 출구쪽 맨 앞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다가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후 뒷문이 열리자 하차하기 위하여 출구쪽 계단을 밟고 내려서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지면에 머리를 부딪쳐서 위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 당시 버스 안에는 승객도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乙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甲의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①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②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乙회사가 승객인 甲의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사고가 위 버스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인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 사고가 승객인 甲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니고 위 버스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乙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버스승객이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버스가 정류소에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심신장애자복지법(현행 장애인복지법) 소정의 장애 2급 해당자인 승객이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부상한 경우, 이것은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乙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甲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사고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인부가 통나무를 화물차량에 내려놓는 충격으로 지면과 적재함 후미 사이에 걸쳐 설치된 발판이 떨어지는 바람에 발판을 딛고 적재함으로 올라가던 다른 인부가 땅에 떨어져 입은 상해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가 아니다.”라고 한 사례가 있으며(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8101 판결), “화물하차작업 중 화물고정용 밧줄에 오토바이가 걸려 넘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물고정용 밧줄은 적재함 위에 짐을 실을 때에 사용되는 것이기는 하나 물건을 운송할 때 일반적·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장치가 아니고 적재함과 일체가 되어 설비된 고유장치라고도 할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19232 판결).